제1조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상1."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 또한 라이베리아 공화국의 경우에는 상공운수성 장관 그리고 양국의 경우에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의 개인을 의미한다.2."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3.어느 항공기에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에 제공될 수 있는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의미하며, 그리고 특정 항공업무에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항공기에 의하여 특정기간 및 노선 또는 어느 노선의 구간에서 운행되는 회수를 그러한 업무에 승하여 사용되는 그 항공기의 수송력을 의미한다.4."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4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를 포함한다. 5."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서면통고로써 일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하게 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6."금지구역"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9조에 의거하여 여하한 형태의 항공기의 비행 금지조치가 관계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역과 그 구역의 상공을 의미한다.7.일방 체약당사국에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 종주권,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하는 영해를 의미한다.8."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제2조1.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거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이하 "합의된 노선"이라 함),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1개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 항공사지정을 받은 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2항 및 이 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를것으로 하여, 동 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2.본조 1항에 언급된 허가의 부여이전에,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과 국제 항공업무의 운행에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동 항공당국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그와 같이 지정되고 허가를 부여받은 항공사는, 본조 1항의 규정이 충족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4.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금지구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의 항공업무의 운행은 동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또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협약에 따라서 시행중인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과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상공의 비행목적상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와 면허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유보한다.6.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규정 및 지시 특히 여객, 승무원, 화물 및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소재영역의 출입국에 관한 규정(출입국, 이민, 여권, 관세 및 검역에 관한 규칙과 같은것)은,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동안, 여객, 승무원, 화물 및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제3조1.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그들 각자 영역간의 특정노선상 합의된 업무를 운행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2.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상의 수송에 대한 대중의 요구와 긴밀한 연관을 가져야 하며, 항공사를 지정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요구량을 수송하는데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부속서에 명시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제지점상에서 제3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국제 교통량을 적재 또는 하륙하는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권리는 상기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하는 기간동안, 체약당사국이 인정하는 정연한 발달을 위한 일반 제원칙에 따라 그리고 수송력이 아래 사항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a)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교통량의 요구(b)지방적 업무를 참작하여 그 항공사가 통과하는 그 지역의 교통량의 요구(c)통과 항공사 운행의 소요량제4조지정항공사에 의한 국제항공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다음의 제 권리를 부여한다. (a)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 비행(b)비운수 목적 동 영역에의 착륙(c)부속서에 명시된 동 영역내의 제지점에의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의 국제운송제5조1.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에 명시된 노선상의 항공업무 개시 3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업무의 형태, 사용될 기종 및 운항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사실은 추후의 변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요구하는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본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 제공되는 수송력을 검토할 목적에 적합한 동 지정항공사의 정기적인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제출한다. 동 자료에는 수송되는 교통량, 동 교통량의 출발지점 및 목적지점을 정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6조1.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에서 여객 및 화물에 부과되는 운임과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운행비, 적정이윤, 여러 노선의 특징 및 동일한 노선과 동 노선의 일부구간을 운행하는 타 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되는 운임과 같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 운임과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제항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2.동 운임과 요율은 가능하다면 각 노선마다 관련 지정항공사간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 목적으로, 동 지정항공사들은 국제 항공운수협회의 운수회의 절차에 따른 적용가능한 결정에 따르도록 하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동일한 노선 또는 그 일부를 운행하는 제3국의 항공사들과의 협의후에 직접 동 지정항공사간에 그 규칙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3.그와 같이 합의된 운임과 요율은 적어도 적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국간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이 기간은 항공당국간에 합의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단축될 수도 있다.4.만약 상기 2항에 따라 지정항공사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상기 3항에 따른 동국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운임과 요율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 대한 운임과 요율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5.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각 지정항공사는 동 항공의 영업상 거래를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의 공항과 도시에 동 항공사의 대리점을 설치 유지하고 대리점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제7조1.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행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출입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 부속품, 정규장비, 항공기 비품은 물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시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의 부담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상기 규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비행하는 동안에 동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소비되는 물품에도 적용된다.2.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잠정적으로 반입되고 또한 동 영역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상에 즉시 또는 보관후에 장치, 적재되거나 또는 달리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재반출되는 연료, 윤활유, 항공기 비품, 예비부속품 및 정규장비는 본조 1항에 언급된 관세 및 기타의 부담금으로부터 면제된다.3.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고 또한 국제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연료와 윤활유는 본조 1항에 언급된 관세 및 기타의 부담금과 여하한 다른 특별소비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4.그와같이 면제된 물품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승인없이는 하륙될 수 없으며, 만약 하륙되는 경우에는 동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의 사용에 필요할 때까지 또는 재반출시까지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둔다.제8조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리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동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후에 항공사 지정 수락을 거절하거나 보류 취소시키거나 운행 허가에 필요한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행위의 경우에, 제12조에 의거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제9조1.일방 체약당사국은 동 영역내에서 특정항공업무에 이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조난 항공기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행한다. 상기 구호조치는 유사한 국제업무를 운행하는 자국 항공기에 대한 조치와 같은 방법으로 행한다.2.그와같은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하거나 항공기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동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타방 체약당사국은 동 사고의 진상을 조사한다. 동 항공기가 관련된 체약당사국은 동 조사에 조력할 입회인을 파견할 권한을 갖는다. 동 진상조사 보고서는 조사를 하는 국가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된다.제10조1.이 협정의 시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필요한 때마다 토의하고 의견의 교환을 가진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및 그 부속서의 규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기를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동 요청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협의의 결과로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된 수정사항은 아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가.이 협정의 규정에 관하여는,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으로 그러한 수정사항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헌법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때에 발효한다.나.부속서의 규정에 관하여는, 외교공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 발효한다.제11조1.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이 협정은, 그 통고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동 통고 접수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만료된다. 2.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확인이 없는 경우에,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2조1.이 협정과 그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우선 상호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체약당사국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기로 합의한다.2.동 중재재판소는 3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고, 동 2인의 중재관은 제3국의 국민을 의장으로 지명하는데 합의한다. 만약 양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제의한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중재관들이 지명되지 못하거나, 그 다음의 30일 이내에 중재관들이 의장의 지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이 동 체약당사국을 대신하며 필요한 지명절차를 진행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동 의장이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달리 기피되는 경우에는, 동 이사회의 부의장이 그를 대신하여 필요한 지명을 행할 수 있다.3.동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다수표결에 따른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동 중재절차에 있어서 자신의 중재관과 그 대표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의장의 비용과 동 중재에 부수되는 기타의 비용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분담된다. 모든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동 중재재판소가 자신의 절차를 결정한다.4.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본조 3항에 의한 결정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여하한 권리를 제한,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3조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된 일반적 다자항공운수 협약이 발효하는 경우에는, 동 다자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동 다자협약의 규정에 의한 본 협정의 종료, 대치, 개정 또는 보충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토의는 이 협정 제10조 2항에 따라 개최된다. 제14조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또한 이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제15조이 협정과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을 위하여 전달된다.제16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헌법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최종 통고일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서기 1978년 6월 13일 서울에서 영어로 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이베리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