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 정
A. 전 문
1. 의정서 전문의 제6단락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를 유념하여, 과학지식 발전의 기초위에
오존층 파괴물질의 궁극적 제거를 목표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범세계적 배출 총량을 공평하게 규제
할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기로 결의하며,
2. 의정서 전문의 제7단락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요한 기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이 기금이 오존파괴 및 그 유해한 영향과 관련하여 과학적
으로 입증된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에
유념하여, 추가재원과 관련기술에의 접근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특별한 규정이 개발도상국의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함을 인정하고,
3. 의정서 전문의 제9단락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유념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규제 및 배출감축과 관련된 대체기술
을 연구·개발·이전하기 위한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B. 제1조 : 정 의
1. 의정서 제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규제물질"이라 함은 단독으로 존재하든 또는 혼합상태로 존재하든 이 의정서 부속서 가 또
는 부속서 나에 열거된 물질을 말한다. 규제물질에는 관련 부속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열거된 모든 물질의 이성체를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물질의 운반용 또는 저장용 용기외
의 제품에 함유된 물질 또는 혼합물은 제외한다.
2. 의정서 제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산량"이라 함은 규제물질의 생산량에서 당사자가 승인한 기술로 파괴한 수량 및 다른 화
학물질의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된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재활용 및 재사용된 수량은
"생산량"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의정서 제1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도물질"이라 함은 단독으로 존재하든 또는 혼합상태로 존재하든 이 의정서 부속서 다에
열거된 물질을 말한다. 과도 물질에는 부속서 다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거된 모든
물질의 이성체를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물질의 운반용 또는 저장용 용기외의 제품에 함유된
물질 또는 혼합물은 제외한다.
C. 제2조 제5 항
의정서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기간동안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에 규정된 생산량
산정치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련당사자의 규제물질의 각 그룹별
생산량 산정치 총합계는 각 그룹에 대하여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에 규정된 생산량 한
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각 관련 당사자는 생산량의 이전 사실을 이전조건 및 이전기간을 명
시하여 사무국에 통고한다.
D. 제2조 제6 항
제2조 제6항 중 첫번째 나오는 "규제물질" 악에 다음 자구를 삽입한다 :
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
E. 제2조 제8 항 가호
의정서 제2조 제8항 가호 중 "이 조" 뒤에 다음 자구를 추가한다 :
및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
F. 제2조 제9 항 가호(1)
의정서 제2조 제9항 가호(1) 중 "부속서 가" 뒤에 다음 자구를 추가한다 :
및 / 또는 부속서 나
G. 제2조 제9 항 가호(2)
다음 자구를 의정서 제2조 제9항 가호(2)에서 삭제한다 : 1986년도
H. 제2조 제9 항 다호
의정서 제2조 제9항 다호에서 다음 문구를 삭제하고,
당사자 전체의 규제물질 총 소비량 중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면서
다음 문구로 대체한다.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 중 출석·투표한 당사자의 과반수와 제5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
하는 당사자 중 출석·투표한 당사자의 과반수를 점유하면서
I. 제2조 제10 항 나호
의정서 제2조 제10항 나호를 삭제하고 제2조 제10항 가호를 제10항으로 한다.
J. 제2조, 제11 항
의정서 제2조 제11항 중 "이 조" 뒤에 다음 자구를 추가한다 :
및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
K. 제2조의 다 : 완전히 할로겐화된 그 밖의 씨에프씨
다음 항을 제2조의 다로 의정서에 추가한다.
제2조의 다 : 완전히 할로겐화된 그 밖의 씨에프씨
1. 당사자는 1993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
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 물질의 생산
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
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
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 물질의 생산
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
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
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L. 제2조의 라 : 사염화탄소
다음 항을 제2조의 라로 의정서에 추가한다.
제2조의 라 : 사염화탄소
1. 당사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
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
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
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
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
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M. 제2조의 마 : 1, 1, 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다음 항을 제2조의 마로 의정서에 추가한다.
제2조의 마 : 1, 1, 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1. 당사자는 1993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
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9 년도 생
산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
를 초과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 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
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
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
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
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
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
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5. 당사자는 1992년에 이 조에 규정된 일정보다 더 신속한 감축 일정 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N. 제3조 : 규제치의 산정
1. 의정서 제3조 중 "제2조" 뒤에 다음 자구를 추가한다 :
·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
2. 의정서 제3조 중 "부속서 가" 뒤에 다음 자구를 추가한다 :
또는 부속서 나
O. 제4조 : 비당사자와의 무역규제
1. 제4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990년 1월 1일부터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
제물질의 수입을 금지한다.
1의 2. 이 항 발효후 1년 안에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부속서 나에 속
하는 규제물질의 수입을 금지한다.
2. 1993년 1월 1일부터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게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
물질의 수출을 금지한다.
2의 2. 이 항 발효후 1년부터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게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출을 금지한다.
3. 1992년 1월 1일까지 당사자는 협약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을 함
유한 제품의 목록을 부속서에 상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부속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 당사자는 부속서 발효후 1년 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3의 2. 이 항 발효후 3년 안에 당사자는 협약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
을 함유한 제품의 목록을 부속서에 상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부속서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한 당사자는 부속서 발효후 1년 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제품
의 수입을 금지한다.
4. 1994년 1월 1일까지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
제물질을 함유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타당성을 결정한다.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협약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의 목
록을 부속서에 상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부속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부
속서 발효후 1년 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다.
4의 2. 이 항 발효후 5년 안에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부속서 나에 속하
는 규제물질을 함유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타당성을 결정한다.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약 제10조의 절차에 따
라 이러한 제품의 목록을 부속서에 상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부속서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한 당사자는 부속서 발효후 1년 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이러
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5.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대하여 규제 물질의 생산기술 및 이용기술의 수
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2. 의정서 제4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이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제1항·제1항의 2·제3
항·제3항의 2·제4항 및 제4항의 2에 규정된 수입과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2항
의 2에 규정된 수출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회의에서 그 국가가 제2조·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 및 이 조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제7조에 정하여진 자료
를 그 국가가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항을 의정서 제4조 제9항으로 추가한다 :
9. 이 조의 목적상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는 특정 규제물질에 대하여 발효중인 규제조치에
기속됨을 동의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포함한다.
P. 제5조 :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의정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는 자기나라에 대한 의정서 발효일 또는 1999년 1월 1일까지는 언제든
지,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산정치가 0.3 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에 규정한 규제조치의 준
수를 이 조항들이 정한 연도로부터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경우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산정치는 0.3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하고,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인당 연간 소비
량 산정치는 0.2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에 규정된 규제조치를 이행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다
음 사항을 규제조치 준수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경우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소비량 산
정치와 1인당 소비량 산정치 0.3 킬로그램중 낮은 수치
나.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소비량 산
정치와 1인당 소비량 산정치 0.2 킬로그램 중 낮은 수치
4.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적정량의 규제물질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의 규제조치 의무를 적용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를 사무국에 통고할 수
있다. 사무국은 통고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며, 당사자는 차기 당사자회의에서 이
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5.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에 규정된 규제조치 준수의무를 이행
할 능력을 개발하고 이러한 규제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제10조에 규정된 재정협력과 제10조의
가에 규정된 기술이전의 효율적 이행에 좌우된다.
6.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0조 및 제10조
의 가의 부적절한 이행 때문에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에 규정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언제든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러한
통고 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며, 당사자는 제5항을 충분히 인식하여 차기회의에
서 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7. 이러한 통고와 제6항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질 당사자 회의까지의 기간동안 또는 당
사자회의가 결정하게 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규정된 위반 절차는 통고 당사자에 대하여 원
용하지 아니한다.
8. 당사자회의는 1995년까지 재정협력과 기술이전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하여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사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당사자에게 적용할 규제조치 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수정
안을 채택한다.
9. 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당사자의 결정은 제10조의 의사결정과 같은 절차에 따라 채
택한다.
Q. 제6조 : 규제조치의 평가 및 검토
의정서 제6조 중 "제2조에 규정된 규제조치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및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에 규정된 규제조치와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과도물질
의 생산·수입 및 수출에 관한 현황을
R. 제7조 : 자료의 보고
의정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당사자는 당사자가 된 후 3월 안에 부속서 가에 속하는 각 규제 물질의 1986년도 생산
량·수입량 및 수출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며, 실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
능한 최선의 추정자료를 제출한다.
2. 각 당사자는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관한 의정서의 규정이 그 당사자에게 발효한 날
부터 3월 안에 부속서 나에 속하는 각 규제물질과 부속서 다의 그룹 1에 속하는 과도물질의
1989년도 생산량·수입량 및 수출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며, 실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최선의 추정자료를 제출한다.
3.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관한 규정이 각 당사자에게 발효한 연도에 그리고 그 후에는
매년, 당사자는 부속서 가 및 부속서 나에 속하는 각 규제물질과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과도물질의 연간 생산량(제1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및 아래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각각 별도로 사무국에 제출한다.
- 원료로 사용된 수량
- 당사자가 승인한 기술로 파괴한 수량
- 당사자 및 비당사자 각각에 대한 수입량 및 수출량
위 자료는 자료의 해당연도가 종료한 후 9월 안에 제출한다.
4. 제2조 제8항 가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지역 경제통합기구가 기구와 기
구 비회원국간의 수입량 및 수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량 및 수출량의 통계
자료에 관한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 제9조 : 연구·개발·홍보 및 정보교환
의정서 제9조 제1항 가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규제물질 및 과도물질의 보관·회수·재활용 또는 파괴 방법을 개선하거나 배출을 감소시키
는 최선의 기술
T. 제10조 : 재정지원체재
의정서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재정지원체제
1. 당사자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에 규정된 규제조치
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포함한 재정적·기술적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설립한다.
지원체제에 대한 기여금은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에 대한 그 밖의 재정적 이전에 대하여 추가
적 성격을 가지며, 이 체계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의정서의 규제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
록 합의된 모든 비용증가분을 부담한다. 비용증가분의 범주를 예시하는 목록은 당사자회의에서 결정한
다.
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체계는 다자기금을 포함한다. 또한 체계는 다자·지역 및 양자협력 등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한다.
3. 다자기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가. 무상조건 또는 양허조건 중 적절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의된
비용증가분을 부담한다.
나. 다음과 같은 클리어링 하우스 기능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1) 국별 특정연구 및 그 밖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협력에 대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지원
(2) 파악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협력의 촉진
(3)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9조에 규정된 대로 정보 및 관련 자료의
배포와 워크숍·연수회 및 그 밖의 관련활동 주최
(4)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에 대한 그 밖의 다자·지역 및 양자 협력의 촉진 및 감시
다. 다자기금의 사무국 운영 및 관련 지원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4. 다자기금은 기금의 전반적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의 권능하에 운영된다.
5. 당사자는 다자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원의 지출을 포함하여 구체적 운영정책·지
침 및 관리규정의 이행을 개선·감시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집행위원회는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국제연합환경계획·국제연합개발계획 또는 전문분야에 따른 그 밖의 적절한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당사자가 합의한 위임 사항에 규정된 직무와 의무를 수행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와 제5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당사자가 각각 균형있게 대표 되도록 선
출되며, 당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다자기금은 제5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당사자로부터는 경화 또는 경우에 따라 현물
및/또는 자국화폐로 국제연합 분담금 비율에 따른 기여금으로 충당하며, 그 밖의 당사자에 의한 기여금
도 장려한다. 양자 협력과 당사자의 결정으로 합의된 특별한 경우의 지역협력은 당사자회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백분율까지 다자기금에의 기여금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협력은 최소한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이 의정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
나. 추가재원을 제공할 것
다. 합의된 비용증가분을 부담할 것
7. 당사자는 각 회계연도의 다자기금 예산안 및 다자기금에 대한 개별 당사자의 기여금 백분율
을 결정한다.
8. 다자기금의 재원은 수혜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다.
9. 이 조에 따른 당사자의 결정은 가능한 한 컨센서스로 채택한다. 컨센서스를 위하여 모든 노
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은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 중 출석·
투표한 당사자의 과반수와 제5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당사자 중 출석·투표한 당사자의 과반수
를 점유하면서 출석·투표한 당사자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한다.
10. 이 조에 규정된 재정지원체제는 다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도출 될 수 있는 장래의 합의를
해하지 아니한다.
U. 제10조의 가 : 기술이전
다음 조를 의정서의 제10조의 가로 추가한다.
제10조의 가 : 기술이전
당사자는 재정지원체제의 후원을 받는 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보장 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
한 조치를 취한다.
가. 획득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최선의 대체물과 관련 기술을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
자에게 신속히 이전하는 것
나.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항에 규정된 기술을 이전하는 것
V. 제11조 : 당사자회의
의정서 제11조 제4항 사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6조에 따른 규제조치와 과도물질에 관한 현황의 평가
W. 제17조 : 발효후 참가하는 당사자
다음 자구를 제17조의 "제2조" 뒤에 추가한다 :
·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
X. 제19조 : 탈 퇴
의정서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당사자는 제2조의 가 제1항에 정하여진 의무를 4년간 부담한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
고를 함으로써 이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의 탈퇴통고 접수일 후 1년
이 경과하는 즉시 또는 탈퇴통고에 그 이후의 날이 정하여진 경우 그 날에 발효한다.
부속서 다
과도물질
┌─────┬──────┐
│그 룹 │물 질 │
├─────┼──────┤
│CHFCl2 │(HCFC - 21) │
├─────┼──────┤
│CHF2Cl │(HCFC - 22) │
├─────┼──────┤
│CH2FCl │(HCFC - 31) │
├─────┼──────┤
│C2HFCl4 │(HCFC - 121)│
├─────┼──────┤
│C2HF2Cl3 │(HCFC - 122)│
├─────┼──────┤
│C2HF3Cl2 │(HCFC - 123)│
├─────┼──────┤
│C2HF4Cl │(HCFC - 124)│
├─────┼──────┤
│C2H2FCl3 │(HCFC - 131)│
├─────┼──────┤
│C2H2F2Cl2 │(HCFC - 132)│
├─────┼──────┤
│C2H2F3Cl │(HCFC - 133)│
├─────┼──────┤
│C2H3FCl2 │(HCFC - 141)│
├─────┼──────┤
│C2H3F2Cl │(HCFC - 142)│
├─────┼──────┤
│C2H4FCl │(HCFC - 151)│
├─────┼──────┤
│C3HFCl6 │(HCFC - 221)│
├─────┼──────┤
│C3HF2Cl5 │(HCFC - 222)│
├─────┼──────┤
│C3HF3Cl4 │(HCFC - 223)│
├─────┼──────┤
│C3HF4Cl3 │(HCFC - 224)│
├─────┼──────┤
│C3HF5Cl2 │(HCFC - 225)│
├─────┼──────┤
│C3HF6Cl │(HCFC - 226)│
├─────┼──────┤
│C3H2FCl5 │(HCFC - 231)│
├─────┼──────┤
│C3H2Cl4 │(HCFC - 232)│
├─────┼──────┤
│C3H2F3Cl3 │(HCFC - 233)│
├─────┼──────┤
│C3H2F4Cl2 │(HCFC - 234)│
├─────┼──────┤
│C3H2F5Cl │(HCFC - 235)│
├─────┼──────┤
│C3H3FCl4 │(HCFC - 241)│
├─────┼──────┤
│C3H3F2Cl3 │(HCFC - 242)│
├─────┼──────┤
│C3H3F3Cl2 │(HCFC - 243)│
├─────┼──────┤
│C3H3F4Cl │(HCFC - 244)│
├─────┼──────┤
│C3H4FCl3 │(HCFC - 251)│
├─────┼──────┤
│C3H4F2Cl2 │(HCFC - 252)│
├─────┼──────┤
│C3H4F3Cl │(HCFC - 253)│
├─────┼──────┤
│C3H5FCl2 │(HCFC - 261)│
├─────┼──────┤
│C3H5F2Cl │(HCFC - 262)│
├─────┼──────┤
│C3H6FCl │(HCFC - 271)│
└─────┴──────┘
Y. 부 속 서
다음 부속서를 이 의정서에 추가한다.
부속서 나
규제물질
┌─────┬──────────┬──────┐
│그 룹 │물 질 │오존파괴지수│
├─────┼──────────┼──────┤
│그룹 1 │ │ │
├─────┼──────────┼──────┤
│CF3Cl │(CFC - 13) │1.0 │
├─────┼──────────┼──────┤
│C2FCl5 │(CFC - 111) │1.0 │
├─────┼──────────┼──────┤
│C2F2Cl4 │(CFC - 112) │1.0 │
├─────┼──────────┼──────┤
│C3FCl7 │(CFC - 211) │1.0 │
├─────┼──────────┼──────┤
│C3F2Cl6 │(CFC - 212) │1.0 │
├─────┼──────────┼──────┤
│C3F3Cl5 │(CFC - 213) │1.0 │
├─────┼──────────┼──────┤
│C3F4Cl4 │(CFC - 214) │1.0 │
├─────┼──────────┼──────┤
│C3F5Cl3 │(CFC - 215) │1.0 │
├─────┼──────────┼──────┤
│C3F6Cl2 │(CFC - 216) │1.0 │
├─────┼──────────┼──────┤
│C3F7Cl │(CFC - 217) │1.0 │
├─────┼──────────┼──────┤
│그룹 2 │ │ │
├─────┼──────────┼──────┤
│CCl4 │carbon │1.1 │
│ │tetrachloride │ │
├─────┼──────────┼──────┤
│그룹 3 │ │ │
├─────┼──────────┼──────┤
│* C2H3Cl3 │1, 1, 1- │0.1 │
│ │trichloroethane │ │
│ │(methyl chloroform) │ │
└─────┴──────────┴──────┘
* 이 ㅣ구조식은 1, 1, 2- 트리클로로에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발효
1. 이 개정의정서는 1992년 1월 1일 발효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
트리올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역 경제통합기구로부터 최소한 20개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1992년 1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은 이
조건의 충족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
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개정의정서가 제1항에 따라 발효한 후, 개정의정서는 그 밖의 당사자가 비준서·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