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구주공동체 대한민국대사로부터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외총국장에게브랏셀, 1978년 9월 18일귀하, 본인은 구주공동체의 철강 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표간에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하여 1978년 5월중 가진 회담에 언급하여,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대한민국은 공동체로의 제품수출을 위해 대한민국 철강회사에 의해 부과된 인도가격이 공동체 생산자들의 공고가격으로부터 결과되는 인도가격보다 부속서 I에 상세내역이 표시된 보통강의 경우 6%, 동 고탄소합금강의 경우는 4%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 가격을 준수하는 반면, 구주철강공동체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제3국으로부터의 공급가격이 할인분을 공제한 공동체 인도가격보다 낮을 경우 한국회사들에게는 합의될 절차에 따라 상기 가격에 그들의 가격을 일치시킬 권한이 부여됨에 유의한다.2.구주공동체는 공동체 철강제품의 최저 혹은 지도가격의 여하한 변경도 한국관계당국에 가급적 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구주철강 생산자들의 공인가격이 변경될 경우, 그로 인하여 결과되는 새로운 계약가격은 한국관계당국에 동 변경이 통보된지 2주후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선적제품에 적용된다. 기본가격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3.구주공동체는 본 약정의 일자로부터, 본 약정의 제규정들이 준수되는 한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인도가격에 공동체 철강회사들이 그들의 가격을 일치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4.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무역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구주공동체의 결정에 유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체에로의 수출량이 일시적인 수입을 포함하여 부속서 II에 명시된 1978년도 최대물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978년도 한국수출의 품목별 구분과 공동체내의 지역별구분 및 그 시기는 과거의 실적과 상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관계당국이 특수강제품에 관한 구주공동체 시장의 민감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특정품목과 특정지역에 대한 수출의 집중화를 피하는데 협조한다면 부속서 II에 명시된 한도량 범위내에서 구주공동체에 대한 수출품의 가일층의 다양화가 허용될 것임을 양해한다.5.양당사자들은 본 약정을 고려하여 1차 가공 철강제품(강판, 신선제품, 냉연제품, 냉간인발제품, 냉간압제품)에 대한 시장교란을 피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양당사자들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6.대한민국은 전기 규정들이 대한민국 관계당국에 의해 존중된다면 1978년 4월 19일자 No.790/78/ECSC의 권고에 따른 확정적 반덤핑세의 적용이 본 교환각서의 발효일 이후에 도착하는 모든 선적제품에 대하여 중지된다는 구주공동체의 선언에 유의한다. 여타 모든 경우에도, 이미 시작된 반덤핑절차는 중지된다.7.대한민국은 구주공동체가 본 약정의 이행 결과로서 철강제품 교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 바에 유의한다. 대한민국도 그와같이 행하려는 의도를 구주공동체에 대하여 확인한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최소 48시간으로부터 최대 8일의 근무일 이내에 긴급협의가 개최된다. 필요하다고 인정된 구제조치는 즉시 취해지며 여하한 경우에도 동 협의후 15일의 근무일 이내에 취해져야 한다. 양당사자들은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도 1978년 9월 25일 이내에 일반적 협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8.양당사자들은 본 약정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9.체약당사자들은 본 약정이 1978년 10월 23일 발효하고 197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에 합의한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안 광 호대 사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대외총국장프리드리히 클라인 귀하부속서 I제1항에 언급된 철강제품은 아래와 같다.니멕스 품목73.01-10 73.01-21 73.01-23 73.01-25 73.01-27 73.01-31 73.01-35 73.01-4173.01-49 73.02-11 73.06-10 73.06-2073.06-30 73.07-12 73.07-21 73.07-2473.08-01 73.08-03 73.08-05 73.08-0773.08-21 73.08-25 73.08-29 73.08-4173.08-45 73.08-49 73.09-00 73.10-1173.10-13 73.10-16 73.10-18 73.10-4273.11-11 73.11-14 73.11-16 73.11-4173.11-50 73.12-11 73.12-19 73.12-2173.12-51 73.12-71 73.13-11 73.13-1673.13-17 73.13-19 73.13-21 73.13-2373.13-26 73.13-32 73.13-34 73.13-3673.13-43 73.13-45 73.13-47 73.13-4973.13-50 73.13-64 73.13-65 73.13-6773.13-68 73.13-72 73.13-74 73.13-7673.13-78 73.13-79 73.13-82 73.13-8673.13-91 73.13-94 73.13-98 73.61-2073.61-50 73.62-10 73.62-30 73.63-2173.63-29 73.63-72 73.64-20 73.64-7273.65-21 73.65-23 73.65-25 73.65-5573.65-70 73.65-81 73.71-21 73.71-2373.71-24 73.71-29 73.71-53 73.71-5473.71-55 73.71-56 73.71-59 73.72-1173.72-13 73.72-19 73.72-33 73.72-3973.73-23 73.73-25 73.73-25 73.73-3373.73-34 73.73-35 73.73-36 73.73-3973.73-72 73.74-21 73.74-23 73.74-2973.74-72 73.75-11 73.75-19 73.75-2373.75-24 73.75-29 73.75-33 73.75-3473.75-39 73.75-43 73.75-44 73.75-4973.75-63 73.75-64 73.75-69 73.75-7373.75-79 73.75-83 73.75-84 73.75-8973.16-14 73.16-16 73.16-17 73.16-2073.11-14 73.11-16 73.13-86 73.13-9173.73-25 73.73-26 73.16-40 73.16-51부 속 서 II제4항에 언급된 최대물량은 아래와 같다. 철강제품 220,000톤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외총국장으로부터 주구주공동체 대한민국대사에게브랏셀, 1978년 9월 18일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귀하의 서한내용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서명/ 프리드리히 클라인국 장구주공동체 주재대한민국 대표부안광호 대사 각하주 구주공동체 대한민국대사로부터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외총국장에게브랏셀, 1978년 9월 18일귀하,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에 교환된 특정철강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와 관련하여, 본인은 본인의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각서에 포함된 약정이 대한민국 정부가 동 약정의 정식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 절차의 완료를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 통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즉시 발효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안 광 호 대 사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대외총국장프리드리히 클라인 귀하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외총국장으로부터 주이태리 대한민국대사에게브랏셀, 1978년 9월 18일귀하, 본인은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의 잠정발효에 관한 금일자 귀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귀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안이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 수락될 수 있음과 동 약정이 귀하의 각서의 조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서명/ 프리드리히 클라인 국장구주공동체 주재대한민국 대표부안광호 대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