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1.본 협정은 개발계획과 동 계획의 집행기구가 개발사업의 집행에 있어 정부를 지원하고 개발계획이 지원하는 사업이 집행되는 기본조건을 규정한다. 본 협정은 사업의 지원명세 및 당사자와 집행기구의 각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할 사업계획서 또는 타문서(이하 "사업계획서"라 칭한다) 및 모든 개발계획의 지원에 적용된다.2.정부에 의해 제출되고 개발계획에 의해 승인된 요청에 대해서만 본 협정에 의거 개발계획은 지원을 제공한다.동지원은 해당 개발계획 기관의 관계 의결사항 및 결정사항과 동 게획의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제공된다.제2조지원형태1.본 협정에 의거 개발계획이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호로 구성될 수 있다.가.정부와의 협의하에 개발계획 또는 관계 집행기구에 의해 선정되고 책임을 지는 상담회사 또는 기관을 포함한 자문 전문가 및 상담자의 용역 나.상기 제1조 2항에 의거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의 고용원으로서 운영, 집행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구가 정부와의 협의하에 선정하는 운영전문가의 용역다.국제연합 봉사단원의 용역(이하 "봉사단원"이라 칭한다)라.대한민국(이하 "국가"로 칭한다)내에서 조달이 용이치 않는 기자재마.세미나, 훈련계획, 시범사업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단 및 관련활동바.정부 추천으로 관계 집행기구가 승인한 후보자가 연구에 종사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또는 유사한 약정사.정부와 개발계획간의 합의된 모든 기타 지원형태2.지원요청은 정부가 개발계획이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국가내에 주재하는 개발계획 상주대표(본조4항 가. 참조)를 경유하여 개발계획에 제출한다. 정부는 정부 요청에 대한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가능케 하기 위하여 투자 위주 사업의 사후 조치에 관한 의사 표시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편의와 관계정보를 개발계획에 제공한다.3.지원은 개발계획이 적절한 외부기관의 도움을 얻어 정부에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집행기구를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집행기구는 특정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지원 집행에 주책임을 지고 동 목적을 위하여 독립적인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본 협정상 집행기구에 관한 모든 언급은 명백히 문맥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계획에 언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4.가.개발계획은 국가내에서 동 계획을 대표하고 동 계획업무 수행상 정부와의 주 의사소통 경로가 되는 상주대표를 장으로 하는 상주사절을 설치할 수 있다. 상주대표는 개발계획 행정관을 대행하여 국가내에서의 모든 점에 있어서 동 계획업무에 관한 최종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그들의 전문분야에 관한 권한과 관계정부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내에서 설치되는 타 국제연합기구 대표에 대하여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 상주대표는 개발계획을 대행하여 외원에 관한 종합조정 관서를 포함한 정부의 적절한 기관과의 상설업무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정부에 개발계획의 정책, 기준 및 절차와 타 국제연합의 관계 계획을 통보한다. 상주대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국가계획 및 사업요청서와 국가 계획 또는 사업수정의 제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정부를 도와야하며 각종 집행기구 또는 동 자문단을 통하여 개발계획이 제공하는 모든 지원에 대한 적절한 조정책을 강구하며 또한 국가내에서 개발계획 활동을 국가, 쌍무 및 다자계획과 조화를 이루게 함에 있어 필요하면 정부를 도와야 하고, 행정관 또는 집행기구가 부여한 타 기능을 수행한다.나.제6조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내의 개발계획 사절은 그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보조직원을 둔다. 개발계획은 수시로 정부에 사절의 명단과 그 가족사항 및 그 변동 상황을 통보한다.제3조사업 진행1.정부는 개발계획이 지원하는 정부 개발사업과 관계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목적달성에 책임을 지고 본 협정 및 동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정부 의무사항을 수행한다. 개발계획은 본 협정과 개발사업계획서의 일부분을 이루는 작업일정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또한 투자보완조치에 있어 정부 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정부 참여를 보완 및 보강한다. 정부는 개발계획에 각 개발계획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참여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정부 협조기관을 통보한다. 정부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에의 종합적인 책임귀속에는 변함이 없이 당사자는 집행기구와 협조기관간의 상의 및 합의를 거쳐 집행기구가 개별사업진행의 주책임을 져야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취지의 어떠한 약정도 사업집행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동 책임을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이양할 수 있는 약정과 함께 사업계획서의 일부분을 이루는 작업일정에 규정되어야 한다.2.특정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지원제공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합의된 모든 선행의무에 대한 정부의 이행 여부는 동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집행기구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조건이 된다. 상기 선행의무 이행 이전에 동 지원제공이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은 정부에의 사전 통고하에 개발계획의 재량으로 동지원을 종료 또는 중단할 수 있다.3.개발계획 지원사업의 집행에 관한 정부와 집행기구간 또는 정부에 의해 지명된 기관과 운영전문가간의 어떤 합의도 본 협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4.협조기관은 각 사업에 협조기관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할 전담관리관을 집행기구와 협의하여 적절히 임명한다. 집행기구는 단위 사업별로 동사업에 대한 집행기구의 참여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집행기구에 책임을 지는 수석기술 자문관 또는 사업조정관을 정부와 협의하여 적절히 임명한다. 동 수석기술 자문관 또는 사업조정관은 전문가 및 타 집행기구 요원의 활동을 감독 조정하고 정부 대충요원의 실습훈련을 책임진다. 동 수석기술 자문관 또는 사업조정관은 사업에 제공된 기재를 포함한 모든 개발계획의 투자의 관리와 효울적인 활용을 책임진다. 5.직무수행에 있어 자문전문가, 상담자 및 봉사단원은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인사 또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활동하여야 하며 직무 및 제공된 지원의 성격에 부합되고 개발계획 및 관계 집행기구와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정부지시에 순응한다.운영전문가는 정부 또는 그가 배속된 기관에 대해서만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배타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그들의 국제적인 신분이나 개발계획 또는 집행기구의 목적에 위배되는 업무수행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각 운영전문가의 집무개시일을 운영전문가의 관계 집행기구간의 계약 발효일과 일치시킨다.6.장학금 수혜자는 집행기구에 의하여 선정된다. 동 장학금은 집행기구의 장학정책 및 관례에 따라 집행된다.7.개발계획의 투자 또는 공급자 기술 및 기타 부문의 기자재, 공급품 및 기타재산의 소유권은 정부와 개발계획간에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한 개발계획에 귀속된다.8.본 협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지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발견 또는 제작품에 대한 특허권 및 판권 및 기타 유사권리는 개발계획에 귀속시킨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는 국가내에서 사용료 또는 이와 유사성격을 가진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기 발견 및 제작품을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제4조사업에 관한 정보1.정부는 모든 개발계획의 지원사업, 동 사업집행, 동 사업의 계속적인 타당성 및 건전성에 관하여 또는 본 협정 또는 사업계획서상의 정부 책임이행에 관하여 개발계획의 요청에 따라 관계보고서, 지도, 대차대조표, 기록, 설명서, 문서 및 기타 정보를 동 계획에 제공한다.2.개발계획은 정부에 본 협정에 의한 지원활동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중 어느 일방은 하시든지 개발계획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중 어느 일방은 하시든지 개발계획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관찰할 권리를 갖는다.3.개발계획의 특정 지원사업 종료 후에 정부는 동 계획의 요청이 있으면 그의 또는 동 계획 지원의 평가에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동 사업성과 및 동 사업의 목적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동 계획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동 계획과 상의하여야 하고 동 계획의 관찰을 허가한다.4.정부는 본조에 의거 정부가 개발계획에 제공토록 되어 있는 어떤 정보나 자료도 관계 집행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동 집행기구에 제공한다.5.당사자들은 개발계획 지원사업 또는 동 사업성과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적절한 출판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단, 개발계획은 모든 투자위주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동 사업에 관한 자료 발행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유력한 투자가에게 발행할 수 없다.제5조사업집행에 있어 정부의 참여와 부담1.정부는 다음 각 호를 관계사업 계획서에 그 세목이 규정되는 바에 따라 현물로 부담한다.가.운영전문가에 대한 국내 대충요원을 포함한 현지의 전문가 및 기타 대충 요원의 용역나.대지, 건물 및 국가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달이 가능한 훈련 및 기타 시설다.국가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달이 가능한 기자재 및 공급품2.개발계획이 정부에 제공하는 지원중 기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나, 정부는 동 기재의 통관세, 동 기재의 취급 또는 보관과 이에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 입항부터 사업장까지의 운송비, 사업장에의 도착후의 보험료 및 장치와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한다.3.정부는 장학금을 받는 기간동안 훈련생 및 장학금 수혜자에게 봉급이 지불되도록 주의한다.4.사업계획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정부는 개발계획 또는 집행기구에 본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예산란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필요한 총액을 지불 또는 지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집행기구는 필요한 경비를 획득하고 본 조치에 의한 입금에 대한 모든 지출내역을 연도별로 개발계획에 설명한다.5.전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에 지불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은 본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정한 계정에 지불되어야 하며 개발계획의 관계 재정규정에 따라 관리된다.6.개발사업에 관한 정부 부담사항의 경비 및 본조에 의거 개별사업 예산명세에 따라 정부가 지불하는 금액은 동 사업예산서 작성시의 가용, 최선의 정보에 의거한 추산액으로 간주된다. 동 금액은 그후 필요에 따라 실비로 정산 조정된다.7.정부는 각 사업별로 동 사업이 개발계획 및 집행기구의 지원사업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제6조현지 화폐로 지불되는 할당 사업비 및 기타 항목1.정부는 지원을 받는데 있어 상기 제5조에 규정된 부담사항에 추가하여 관계 사업계획서에 특정된 또는 개발계획 관리이사회의 관계 의결사항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후에 개발계획에 의해 달리 결정되는 금액의 다음 현지 비용 또는 편의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또는 지불을 주선함으로써 개발계획을 지원한다.가.국가내 사업에 배속된 자문전문가 및 상담자의 현지 생활비나.필요한 현지비서, 통역원, 번역원 및 관련 보조원을 포함한 현지 행정 및 사무용역다.요원의 국가내에서의 여비라.공용의 우편 및 통신요금2.정부에 의해 지명된 기관은 각 운영전문가에게 보직이 결정되면 동급 자국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및 기타 보수를 직접 지급한다. 정부는 운영 전문가에게 관계 집행기구가 동 기구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연가와 병가를 주어야 하고 관계 집행기구에의 근무실적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집행기구와 운영전문가간의 계약에 따라 집행기구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야기되는 사태로 동 기관에 대한 동 전문가의 근무가 동 기관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동 기관은 상기 비용중에서 동일 경우 동급의 자국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만큼의 퇴직 보상금을 부담한다.3.정부는 다음 사항에 관한 현지용역 및 편의를 현물로 제공한다.가.필요한 사무실 건물과 부속대지나.관계 국제기구 요원에 대한 적절한 의료편의와 진료다.봉사단원을 위한 검소하나 충분한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라.관계 국제기구 요원과 운영전문가에 대한 적합한 주택알선의 지원 4.정부는 다음 경비를 망라하는 당사자간에 상호 협의되는 총액을 매년 개발계획에 지불함으로써 동 사절의 유지관리 비용부담에 기여한다.가.국가내 개발계획 현지 본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충분한 시설과 공급품을 갖춘 적절한 사무실나.적절한 현지 비서와 사무요원 및 통역 번역 요원과 이에 관련한 지원다.주재대표 및 직원의 공용 국내여비라. 공용우편 및 통신요금마.주재대표 및 직원의 공용 국내출장시의 생활비 5.정부는 상기 4항에 규정된 편의에 대하여 (나) 및 (마)를 제외하고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6.본조 2항을 제외하고는 본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정부가 지급하고 제5조 5항에 의거 개발계획이 관리한다.제7조타 원천으로부터의 지원과의 관계특정사업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 어느 일방이 타 원천으로부터 지원을 획득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획득한 모든 지원의 효율적인 조정 및 활용을 위하여 당사자는 상호간 집행기구와 협의한다. 본 협정에 의한 정부의 의무사항은 특정사업 집행에 있어 정부와 정부에 협조하는 타 기관간에 체결한 어떤 약정에 의하여도 변경되어서는 안된다.제8조지원의 활용정부는 개발계획이 제공한 지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정부가 의도한 목적에 선용하여야 한다. 상기 일반원칙의 범위내에서 정부는 본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구체화된 조치를 취한다.제9조특권 및 면제1.년 6월 6일자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각서교환에 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개발계획과 동 계획 집행기구로 활동하는 국제연합 보조기구를 포함한 국제연합과 그의 기관, 동 기관의 재산, 기금 및 자산과, 국가내 개발계획 사절의 상주대표와 직원을 포함한 동 기관의 직원에게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2.정부는 집행기구로 활동하는 각 전문기구, 동 기구재산, 기금 및 자산과 동 기구 직원에게 동 전문기구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부록을 포함한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제원자력 기구가 집행기구로 활동할 경우에는 동 기구의 재산, 기금 및 자산과 동 기구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3.국가내에 개발계획 사절의 직원은 국제연합 헌장 제105조 2항에 의한 동 사절의 대표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4.가.상기 1항과 2항에 해당되지 않아도 개발계획,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대행하는 용역제공자에게도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의 제18절에 비추어 그들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나.본조 전반에 열거한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문서의 목적으로(1)상기 4항 가의 규정에 의한 요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특정사업에 관한 모든 서류와 문서는 그 경우에 따라 국제연합, 관계 전문기구 개발계획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소관문서로 간주된다.(2)특정사업의 목적집행을 위하여 상기 요원에 의해 국내로의 반입, 국내에서의 구입 또는 임대된 기자재와 공급품은 그 경우에 따라 국제연합, 관계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재산으로 간주된다.5.본 협정 제9,10 및 13조에서 사용된 "용역제공자"라는 표현은 운영전문가, 봉사단원과 특정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 계획이 집행기구로서 또는 다른 기구로서 동원하거나 또는 특정 집행기구가 동원하는 정부 또는 민간기구, 또는 기업체와 그 고용원을 포함한다. 단, 현지에서 고용된 정부 국민은 제외된다.제10조개발계획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1.정부는 본 협정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개발계획, 동 계획 집행기구, 동 기구 전문가 및 동 기구를 대행하는 타 용역제공자에게 개발계획 지원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편의를 부여한다. 정부는 특히 그들에게 다음 권리와 편의를 부여한다.가.전문가 및 개발계획 또는 집행기구를 대행하는 용역 제공자에 대한 신속한 통관수속나.필요한 사증, 면허 또는 허가의 신속한 무료발급다.사업장 출입 및 필요한 모든 통행권라.개발계획 지원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국내외 여행마.가장 조건이 좋은 법적 환율바.기자재 및 공급품의 수입과 차후 수출에 필요한 모든 허가사.개발계획과 동 계획 집행기구의 직원 또는 동 기구를 대행하는 용역제공자에 속하고 개인사용 또는 소비목적의 재산의 수입과 차후 수출에 필요한 모든 허가아.상기 (바) 및 (사)에 언급된 품목에 대한 신속한 세관 통관2.정부는 개발계획 또는 집행기구와 동 기구 직원 또는 동 기구를 대행하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제3자에 의한 청구를 취급하는 책임을 지고 본 협정 시행에서 야기되는 청구 또는 책임에 관하여 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은 당사자 및 집행기구가 그 청구 또는 책임이 상기인들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었다고 합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1조지원의 중단 또는 종료1. 개발계획은 동 계획의 판단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종료 또는 동 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거나 저해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와 관계 집행기구에의 서면통고로 특정사업에 대한 동 계획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중단 통고시의 또는 그후의 서면통고로 동사업에 대한 지원 재개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동 지원중단은 동 재개조건을 정부가 수락하고 개발계획이 정부 및 집행기구에 서면으로 지원재개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고할 때까지 계속된다.2.본조 제1항에 규정된 사태가 동 사태와 개발계획에 의한 정부와 집행기구에의 지원중단의 통고후 14일이 경과하여도 계속되면 동 통고후 동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하시라도 개발계획은 정부와 집행기구에의 서면통고로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3.본조의 규정은 동일 경우에 일반법규의 원칙 또는 타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이 갖는 권한 또는 치유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제12조분쟁의 해결1.본 협정으로 야기되거나 또는 본 협정과 관계되는 개발계획과 정부간의 모든 분쟁중 교섭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당사자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당사자는 각기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상기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의장이 될 제3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재판 요구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어느 일방이 중재인 1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중재인 2명이 선정된 후 15일 이내에 제3중재인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일방도 구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중재인 1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재판의 절차는 중재인이 정하고 그 재판경비는 중재인이 산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은 그 근거가 되는 판결이유를 포함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은 동 판결문을 동 분쟁의 최종판결로 수락한다.2.운영전문가의 정부업무 수행의 조건으로부터 야기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부와 운영 전문가 사이의 어떤 분쟁도 정부가 관계 운영 전문가에 의거 동 운영 전문가를 파견시킨 집행기구에 위탁될 수 있고 이런 경우 관계 집행기구는 동 기구의 중개력을 활용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동 분쟁이 상기조치 또는 기타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사자 어느 일방의 요구로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단, 일방 당사자에 의해 선정되지 않거나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에 의해 선정되지 않은 중재인은 상설 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 의해 선정된다.제13조일반 규정1.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하기 제3항에 의하여 종료될 때 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협정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협정은 개발계획 자금에 의한 정부지원 및 국가내 개발계획 사무소에 관한 기존협정을 대치하고, 본 협정에 의해 대치된 협정에 의거 정부에 제공된 모든 지원과 국가내에 설치된 개발계획 사무소에 적용된다.2.본 협정은 협정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관계사항도 국제연합의 관계기관의 관계결의와 결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본항의 의거 타방 당사자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제안에도 전적으로 긍정적인 고려를 한다.3.본 협정은 일방 당사자의 타방에 대한 서면통고로 종료될 수 있으며 동 통고 수령 60일 후에 종료한다.4.본 협정 제4조(사업정보에 관한)와 제8조 (지원사용에 관한)에 의거 당사국이 부담하는 의무는 본협정의 만료나 종료후에도 존속한다. 본 협정 제9조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제10조(사업집행 편의에 관한)와 제12조(분쟁 해결에 관한)에 의거 당사국이 부담하는 의무는, 개발계획과 모든 집행기구의 요원, 기금 및 재산 또는 본 협정에 의거 동 기구를 대행한 모든 용역제공자의 정상적인 철수에 필요한 범위까지 본 협정의 만료나 종료후에도 존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국제연합 개발계획과 정부에 의해 정당히 임명된 하기 서명자들은 각기 당사자를 대표하여 뉴욕에서 1978년 12월 14일 영어로 2부 작성된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위하여 /서명/ 문 덕 주 /서명/지. 아아더 브라운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