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국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주권의 상호존중의 기초하에 그리고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서 양국간의 문화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각자의 문화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상호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예술, 문학, 교육에 관한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교환2.문화, 예술, 과학 및 교육에 관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비영리성 영화 및 녹음의 교환3.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국의 민속예술, 역사 및 문화에 관한 전시회 개최제3조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아래 사항을 장려한다. 1.교수, 학자 및 문화 예술기관 구성원의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교환2.문화적 훈련 및 그와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학생들이 타방 체약국의 영역내에서의 연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 지급3.스포츠에 있어서의 체육 및 친선경기의 장려제4조체약당사국은 교육기관을 위한 교과서가, 특히 역사 및 지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타방 당사국에 대한 사실의 여하한 오류 또는 허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보장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본 협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및 추가약정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약정은 체약당사국 외무부간의 각서교환의 주제가 된다.제6조본 협정은 각자의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되며,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후 일방 체약국이 최초의 5년간 또는 연장된 유효기간에 본 협정의 종료 6개월전 서면통고로서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에 통고하지 않는 한 5년의 연속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 1978년 1월 20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에이. 씨. 하미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