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1992년 국제사탕협정(이하 "이 협정"이라 함)의 목적은 국제연합무역 개발회의가 채택한 결의
93(Ⅳ)의 규정에 비추어 다음과 같다.
가. 세계사탕문제 및 이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국제적 협력 증대의 보장
나. 사탕 및 세계 사탕경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정부간 협의의 장의 제공
다. 세계사탕시장과 기타 감미료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의한 무역의 촉진
라. 사탕에 대한, 특히 새로운 사용분야에 대한 수요증대의 장려
제2장
정 의
제2조
정 의
이 협정에서
1. "기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탕기구를 말한다.
2. "이사회"라 함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탕이사회를 말한다.
3. "회원국"이라 함은 이 협정의 당사국을 말한다.
4. "특별투표"라 함은 최소한 회원국의 3분의 2가 출석하여 투표하며, 또한 출석하여 투표하
는 회원국 총투표수의 최소한 3분의 2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5. "단순과반수 투표"라 함은 최소한 회원국의 반수가 출석하여 투표하며, 또한 출석하여 투
표하는 회원국 총투표수의 최소한 과반수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6. "연도"라 함은 역년을 말한다.
7. "사탕"이라 함은 식용변성당밀, 시럽 및 기타 형태의 액당을 포함하여 사탕수수나 사탕무
우로부터 추출된 모든 인정된 상품화된 형태의 사탕을 말한다. 그러나 최종 당밀이나 원시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저당도의 비원심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8. "발효"라 함은 제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이 잠정적 또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
하는 일자를 말한다.
9. "자유시장"이라 함은 세계시장의 순수입의 총계를 말한다. 다만, 1977년 국제사탕협정 제9
장에 규정된 특별약정의 운용에서 초래되는 수입은 제외된다.
10. "세계시장"이라 함은 국제사탕시장을 말하며,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사탕과 1977년 국제
사탕협정 제9장에 규정된 특별약정에 의하여 거래되는 사탕을 포함한다.
제3장
국제사탕기구
제3조
국제사탕기구의 연혁, 본부 및 조직
1. 1968년 국제사탕협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1973년, 1977년, 1984년 및 1987년 국제사탕협정에
의하여 존속되어 온 국제사탕기구는 이 협정에 규정된 회원국, 권한 및 기능으로써 이 협정을 관리하고
그 운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한다.
2. 기구의 본부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런던에 둔다.
3. 기구는 국제사탕이사회, 동 이사회의 행정위원회 및 사무국장과 직원들을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기구 회원국
이 협정의 각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제5조
정부간 기구들의 회원국 지위
이 협정에서 "정부" 또는 "정부들"이라 함은 유럽경제공동체 및 국제 협정 특히 상품협정의
교섭, 체결 및 적용 등을 책임지는 여타 정부간 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 협정에서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나 가입이라 함은, 그러한 정부간 기구의 경우에 있어
서는 그러한 정부간 기구에 의한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나 가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6조
특권과 면제
1. 기구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다.
2. 기구는 계약체결과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처분 그리고 소송 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3. 영국 영토내에서의 기구의 지위, 특권 및 면제는 1969년 5월 29일 런던에서 영국정부와 국제
사탕기구간에 체결된 본부협정과 이 협정의 적절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에 의하여 계속
규율된다.
4. 기구의 소재지가 기구의 회원국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기구, 기구의 사무국장, 직원
및 전문가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국가에 체재하는 동안의 회원국 대표들의 지위, 특권 및 면제
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할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기구와 체결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규정된 협정에 따른 여타의 과세 약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동 협정이 체결
되지 아니한 경우, 기구의 새로운 소재지 회원국은 가..기구가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면
세를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면세를 자국 국민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나..기구의 자산, 소득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한다.
6. 기구의 소재지가 기구의 비회원국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전에 악서 새로운 소재
지 국가의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면 확약을 받아야 한다.
가.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기구와 체결한다.
나.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규정된 면세를 허용한다.
7. 이사회는 기구의 소재지를 이전하기 전에 새로운 소재지 국가의 정부와 본조 제4항에 규정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국제사탕이사회
제7조
이사회 구성
1. 기구의 최고기관은 동 기구의 전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국제사탕 이사회이다.
2.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1명의 대표 혹은 희망할 경우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를 갖는
다. 또한 회원국은 대표와 교체대표에 대하여 1명 또는 그 이상의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권한과 기능
1. 이사회는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거나 1987년 국제사탕협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1984년 국제사탕협정 및 1987년 국제 사탕 협정하의 이사회에게 1977년 국제사탕협정에 의한 이
사회가 위임한 것으로서 1977년 국제사탕협정 제49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고금융기금을 청산하는데 필요
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또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준비한다.
2.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이사회와 위원회들의 의사 규칙과 기구 재정 및 직원 규정을 포
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며 또한 이와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이사회는
회의없이도 특정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그 절차 규칙내에 규정할 수 있다.
3.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 협정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록과 여타의 기록들을 보관한다.
4. 이사회는 연례보고서 및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들을 발간한다.
제9조
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
1. 이사회는 매년 대표단중에서 기구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지 않으며, 재선될 수 있는 1인의 의
장과 1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2. 의장이 공석인 경우 의장의 직무는 부의장에 의해 수행된다. 의장 및 부의장 양자가 다 일시
적으로 공석인 경우 또는 그중 하나 또는 양자가 영구적으로 공석인 경우 이사회는 대표단중에서, 경우
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3. 의장 또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여타 대표는 투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소속국 투
표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회의
1.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2.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결정이나 다음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가. 5개 회원국
나. 제25조에서 결정된대로 제11조에 따른 총 250표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하는 2개국 이상의 회원국
다. 행정위원회
3. 회의는 최소한 10일 이전에 통고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30일 이전에 회원국에
게 통고되어야 한다.
4. 회의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특정
회원국이 기구의 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이사회가 회합하도록 초청을 하고, 이사회가 이에 동의하
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투 표
1. 이 협정에 의한 투표의 목적상, 전체회원국이 보유하는 총투표 수는 제25조에서 결정된대로
배분되는 2,000표이다.
2. 이 협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국의 투표권이 정지될 때에는 그 회원국의 총투표수는
여타 회원국간에 제25조에서 결정된 할당 몫에 따라 배분된다. 동일한 절차가 동 회원국이 투표권을 회
복할 때 적용되며 관계회원국은 동 배분에 포함된다.
제12조
이사회 투표절차
1. 각 회원국은 제25조에서 결정된대로 제11조에 의하여 자국이 보유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
을 가진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자국의 총투표수를 분할하여 투표할 수 없다.
2.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함으로써, 어떠한 회원국도 다른 회원국에게 이사회의 여하한 회
의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동 위임장의 사본은 이사
회의 절차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임장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된다.
3. 제25조에서 결정된대로 제11조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타회원국으로부
터 권한을 위임받은 회원국은 위임 받은대로 그리고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13조
이사회 결정
1. 이사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한다. 만장 일치가 안될 경우, 결정과
권고는 이 협정이 특별투표를 규정하지 않는 한 단순과반수 투표로 행하여진다.
2. 이사회의 결정에 필요한 총투표수에는 기권하는 회원국의 투표수는 계산되지 아니하며, 해당
회원국은 그러한 경우에 제2조의 정의 ‘4 또는 5’에 의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회원국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투표권을 이사회에서 행사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본 조 제1항
에 의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협정에 따른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제14조
다른 기구와의 협조
1. 이사회는 국제연합 및 그 기관, 특히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기타
적절한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정부간 기구 등과의 협의 및 협조를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국제상품 교역에 있어서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의 특별한 역할에 유의하여 이사회
의 활동 및 사업계획을 국제연합무역개발 회의에 적절히 통보한다.
3. 이사회는 또한 사탕생산자, 무역업자 그리고 가공업자관련 국제 기구와의 효율적인 접촉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모든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공동기금과의 관계
1. 기구는 상품공동기금의 편의를 최대한 이용한다.
2. 본 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기구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각 회원국 또는 여타기구가 부여한 보증에 대하여 어떠한 재정적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어떤 회원국이
든 동 사업과 연계된 다른 회원국이나 기구의 차용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기구의 회원
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옵서버 인정
1. 이사회는 비회원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또한 제14조 제1항에 언급된 국제기구가 옵서버로서 이사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
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 정족수
이사회 정족수는 전체회원국의 2/3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그와 같이 출석한 회원국은 제25조에서
결정된대로 제11조에 의한 전체회원국 총투표수의 최소한 2/3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기 개회일로
지정된 일자에 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또는 이사회 회기중 3회의 연속적인 회합에서 정족수가 미달인 경
우에는 이사회는 7일후에 소집되며, 이 경우와 상기 회기의 잔여기간 동안 정족수는 전체회원국의 과반
수 출석으로 하되 그와 같이 출석한 회원국은 제25조에서 결정된대로 제11조에 의한 전체회원국 총 투
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에 의한 대표는 출석으로 본다.
제5장
행정위원회
제18조
행정위원회의 구성
1. 행정위원회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10개국은 원칙적으로 매년 10대 재정분담금 납부회
원국으로 하며, 8개국은 이사회의 나머지 회원국에서 선출된다.
2. 매년 10대 재정분담금 납부회원국중 1개 또는 그 이상 회원국이 자동적으로 행정위원회 위원
국으로 임명되고 싶지 않을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다음 순위의 재정분담금 납부회원국을 임명하여
보충한다. 이와 같이 행정위원회의 10개 회원국이 임명되면 위원회의 여타 8개 회원국은 이사회의 나머
지 회원국에서 선출된다.
3. 추가 8개 위원국의 선출은 매년 제25조에서 결정된대로 제11조에 의한 투표수 기준에 근거하
여 행하여진다.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위원국으로 임명된 회원국은 이 선출
에서 투표할 수 없다.
4. 제26조에 의하여 회원국이 분담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그 회원국은 행정위원회의 위원
의 자격이 없다.
5. 행정위원회의 각 위원국은 1명의 대표를 임명하여야 하며 추가로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
표와 자문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의 모든 회원국들은 옵서버로 위원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으며,
발언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6. 행정위원회는 매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으며 재선출될 수
있다. 위원장의 공석시, 위원장의 직무는 부위원장에 의해 수행된다.
7. 행정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연 3회 회합을 가진다.
8. 행정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특정 회원국이 기구의
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행정위원회가 회합하도록 초청을 하고 행정위원회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련 추가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위원국 선출
1.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매년 최대 재정분담금 납부회원국중에서 선정된 회
원국은 행정위원회 위원국으로 임명된다.
2. 행정위원회의 추가 8개위원국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행하여진다. 제18조 제1항,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있는 각 회원국은 제25조 에서 결정된대로 제11조에 의한 권리가 있는 총투표수를
단일후보에 행사한다. 어떤 회원국도 제12조 제2항에 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투표수
를 얻은 8개 후보국이 선출된다.
3. 행정위원회의 어느 회원국이 이 협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투표권 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라 그 회원국에 투표하였거나 그 회원국 에 투표권을 양도한 각 회원국은 권리정지가 계속되
는 동안에는 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게 투표권을 양도할 수 있다.
4. 제18조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임명된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임이 중지
된 경우, 그 회원국은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다음 순위의 재정분담금 납부회원국에 의하여 대체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가 선출회원국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출이 실시된다. 위원회에 선출된 회원
국이 기구의 회원국임이 중지된 경우, 위원회내 그 회원국을 대체하기 위한 선출이 실시된다. 기구의 회
원국임이 중지된 회원국에게 투표하였거나 투표권을 양도하였던 회원국으로서 새로 선출된 회원국에게
투표하지 않은 회원국은 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게 투표권을 양도할 수 있다.
5. 회원국은 특별한 경우, 그리고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하였거나 투표권을 양도한 행정위
원회의 회원국과 협의한 후 그 연도의 잔여기간동안 그 행정위원회 회원국으로부터 그들의 투표권을 철
회할 수 있다. 그 회원국은 그렇게 철회한 투표권을 행정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다른 회원국으로부터는 연도의 잔여기간동안 그 투표권을 철회할 수 없다. 투표권이 철회된 행
정위원회의 회원국은 그 연도의 잔여기간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지위를 보유한다. 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라도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
다.
제20조
행정위원회에 대한 이사회 권한위임
1.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제외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행사를 행정위원회
에 위임할 수 있다.
가. 제3조 제2항에 의한 기구 본부의 소재지
나. 제23조에 의한 집행이사와 고위공무원의 임명
다. 제25조에 의한 운영예산의 채택과 분담금 산정
라. 제35조 제2항에 의한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협상회의 소집 요청
마. 제44조에 의한 개정안의 권고
바. 제45조에 의한 이 협정의 연장 또는 종료
2. 이사회는 언제라도 행정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행정위원회 투표절차 및 결정
1. 행정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제19조에 의하여 받은 총투표수를 행사할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투표권을 분할할 수는 없다.
2.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내려진 어떠한 결정도 동 결정이 이사회에서 내려지는 경우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과반수를 요하며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3. 회원국은 이사회가 그 절차규칙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행정 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제22조
행정위원회 정족수
행정위원회의 어떠한 모임의 정족수도 위원회 전체회원국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되, 그와 같이 출
석한 회원국은 위원회의 전체회원국 총투표 수의 최소한 2/3를 대표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장과 직원
제23조
사무국장 및 직원
1. 이사회는 특별투표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의 임명 조건은 이사회가 정한다.
2. 사무국장은 기구의 최고행정관이며 이 협정의 운용에 있어 그에게 부과되는 임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3. 이사회는 사무국장과 협의후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특별 투표로 상급직원을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규정과 결정에 따라 그외 다른 직원들을 임명한다.
5. 이사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기본적 조건과 사무국의 모든 직원의 기본적 권리,
직무 및 의무를 구체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6. 사무국장 및 직원은 사탕산업 또는 사탕무역에 재정적 이해를 가져서는 안된다.
7.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 협정에 의한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회원국이나 기구밖의 어떠한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들은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
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전적으로 사무국장 및
직원의 책임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들의 책임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7장
재 정
제24조
경 비
1. 이사회, 행정위원회 자체에 대한, 또는 산하 소위원회에 대한 대표단의 경비는 관계회원국이
부담한다.
2. 이 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5조에 의하여 산정된, 회원국으로부터의 연도별 분담금
으로 충당한다. 다만, 어느 회원국이 특별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그 회원국에 대하여 이에 따
른 경비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계정을 유지한다.
제25조
운영예산 채택 및 회원국 분담금
1. 본 조의 목적상 회원국은 총 2,000 투표수를 보유한다.
2. 가. 각 회원국은 부속서에 명시된 투표수를 보유하며, 이 투표수는 아래 라호에 의하여 조
정된다.
나. 어떠한 회원국도 6표미만의 투표수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다. 투표수는 분수로 계산될 수 없다. 정수화는 총투표수가 배분되기 위해 계산과정에서 허
용된다.
라. 이 협정의 발효시에 인수되지 아니한 부속서상 투표수는 당해 부속서상에 6표를 보유하
는 회원국 이외의 개별회원국간에 배분된다. 할당되지 아니한 투표수는 6표이상의 투표
수를 보유하는 전 회원국의 총투표수에 대하여 부속서상에서 동 회원국의 투표수가 차
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3. 배분투표수는 다음절차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개정된다.
가. 이 협정의 발효 연도를 포함하여, 매년 국제사탕기구의 사탕 연감의 발행시에 회원국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복합 톤수기준이 산정된다.
회원국의 자유시장 수출량 : 35%
회원국의 특별약정에 따른 총수출량 : 15%
회원국의 자유시장 수입량 : 35%
회원국의 특별약정에 따른 총수입량 : 15%
각 회원국의 복합톤수 기준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기구의 가장 최근판 사탕연감
에 발간된 지난 4년간중 가장 높은 3년간의 유형별 평균치로 한다. 전체회원국의 복합
톤수기준 총계에서 각 회원국이 차지하는 몫은 집행이사가 산정한다. 상기 모든 자료는
계산된 후 회원국에 배포될 것이다.
나. 이 협정의 발효후 2차 및 후속 연도에 전년도와 동일한 회원국에 대해서 각 회원국의
투표수는 전체회원국의 복합 톤수기준 총계에서 차지하는 몫의 변동에 따라 조정된다.
다. 6표의 투표수를 보유한 회원국은 전체회원국의 복합톤수 기준 총계에서 차지하는 몫이
0.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
4. 이 협정의 발효후 회원국이 가입한 경우, 이러한 회원국의 투표수는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조정된 부속서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회원국이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사회는 해당회원국에 배분될 투표수를 결정한다.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입 회원국이 이사회가 배
정한 투표수를 수락한 후, 기존회원국들의 투표수는 총 투표수가 2,000표가 될 수 있도록 재산정한다.
5. 회원국 탈퇴의 경우, 탈퇴 회원국의 투표수는 총투표수 2,000표 내에서 나머지 회원국이 투표
수 총계에서 차지하는 몫에 비례하여 나머지 회원국에게 재배분된다.
6. 경과 약정
가. 다음의 규정은 1992년 12월 31일 현재 1987년 국제사탕협정의 회원국에 적용되며, 이
협정의 발효후 2개 연도에 한정된다. (1994년 12월 31일까지임)
나. 1993년에 각 회원국에 배당된 총 투표수는 1987년 국제사탕 협정에 따른 1992년 회원국
투표수의 1.33배를, 1994년에는 1987년 국제사탕협정에 의한 1992년 회원국 투표수의
1.6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표에 따른 분담금 산정의 목적상, 상기 제6항 나호의 적용때문에 인수되지 아니한 투표
는 다른 회원국에게 재배분되지 않는다. 그 결과 표에 따른 분담금은 감소된 총 투표수
를 근거로하여 결정된다.
7.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투표권의 정지와 관련한 제26조 제2항의 규정은 본 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매 연도 하반기에 이사회는 차기 연도의 운영예산을 채택하며, 동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표에 따른 분담금을 결정한다. 최초 2년간은 본 조 제6항의 규정을 고려한다.
9. 운영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표에 따른 분담금에 본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회
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투표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운영예산의 최종 채택시에 회원국인 국가에 대하여는, 동 회원국이 그때에 보유하는 투표수
나. 운영예산의 채택이후에 회원국이 된 국가에 대하여는, 운영 예산의 잔여기간에 비례하
여 조정되었고, 동 회원국이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는 시점에 받은 투표수 : 다른 회원국
에 대한 산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10. 이 협정이 1차 연도가 개시되기 8개월 이상 이전에 발효되는 경우, 이사회는 1차 회기에서 1
차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의 기간을 위한 운영예산을 채택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초 운영예산은 초기
기간 및 1차 연도를 포함한다.
11.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이 협정의 1차 연도에 대한 운영예산 채택시 적은 회원국수로 인하여
또는 그 이후 회원국수의 상당한 감소로 인하여 초래되는 회원국 분담금에 대한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
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
분담금의 지불
1. 회원국은 각각의 헌법절차에 따라 각 연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한다. 각 연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자유태환통화로 지불되며, 당해 연도의 첫째날이 지불일이 된다. 다만, 기구
에 가입하는 연도에 있어 회원국의 분담금은 그들이 회원국이 되는 날짜가 지불일이 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국이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 이사는 그 회원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납부하도록 요청하
여야 한다. 집행 이사의 요청이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
우 동 회원국은 분담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사회 및 행정위원회에서 투표권이 정지된다.
3.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2개 연도분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국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분담금이 산정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동 회원국은 이 협정에 의한 여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계속하여 부담한다. 체납금의 납부로 해당회원국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체납회원국의 납부액은 현
분담금에 대해서라기보다 일차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제27조
회계 감사 및 공표
독립적인 감사관에 의하여 확인된 기구의 당해 연도 재정보고서는 승인과 공표를 위하여 각 연도
종료후 가능한 한 조속히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8장
회원국 일반적 책무
제28조
회원국 책무
회원국은 이 협정에 의하여 그들이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고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최대한 상호 협조할 책임을 진다.
제29조
노동기준
회원국은 그들 각자의 사탕산업에 있어서 공정한 노동기준의 유지를 보장하고, 가능한 한 사탕생
산의 여러분야에 종사하는 농업 및 산업 노동자와 사탕수수 및 사탕무우 재배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
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환경측면
회원국은 사탕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측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회원국의 재정책임
기구 및 다른 회원국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재정책임은 이 협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채택된 운영예
산에 대한 분담금과 관련된 의무로 범위가 한정된다.
제9장
정보 및 연구
제32조
정보 및 연구
1. 기구는 원당과 정제당을 포함한 사탕 및 기타 감미료의 전세계 생산, 가격, 수출 및 수입, 소
비, 재고 등과 사탕과 기타 감미료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통계정보 및 연구물을 수집하고 발간하는
본부로서 활동한다.
2. 회원국은 절차규칙에서 규정된 기간내에 기구로 하여금 이 협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게 하는데 필요한 규칙에서 명시된 모든 이용 가능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 필요한 경우,
기구는 다른 출처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사용한다. 사탕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람
이나 회사의 활동을 밝힐 수 있는 정보가 기구에 의해 발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시장평가, 소비 및 통계
1. 이사회는 집행이사를 의장으로 하여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사탕 시장평가, 소비 및 통계
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동 위원회는 사탕 및 기타 감미료의 세계 경제에 관한 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동 검토 결과를
회원국에 통보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통상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검토할 때 동 위원회는 제32조
에 따라 기구에 의해 수집된 모든 관련정보를 고려한다.
3. 동 위원회는 다음 분야에 관한 업무를 착수한다.
가. 사탕 통계의 준비와 사탕생산, 소비, 재고, 국제무역 및 가격에 관한 통계분석
나. 특히 개발도상국의 세계무역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동향
과 요인 분석
다. 천연 및 인공사탕대체물 사용의 세계사탕무역과 사탕소비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사탕
에 대한 수요 분석
라. 이사회가 승인한 기타사항
4. 매년 이사회는 집행이사가 준비한 추정 재원 요구사항과 향후 사업계획서안을 검토한다.
제10장
연구 및 개발
제34조
연구 및 개발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는 사탕경제에 있어 과학적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이
분야에서 획득된 결과의 전파를 도울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추가 재정부담이 이사회에
의해 초래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제기구 및 연구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장
신협정 준비
제35조
신협정 준비
1. 이사회는 경제조항이 있는 가능한 협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국제 사탕협정의 협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를 회원국에게 통보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간주될 때에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사무 총장에게 협상회의를 소집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장
최종 규정
제36조
수 탁 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37조
서 명
이 협정은 1992년 국제연합 사탕회의에 초청된 모든 정부의 서명을 위해 1992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38조
비준, 수락 및 승인
1. 이 협정은 서명국 정부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그
일자까지 문서를 기탁할 수 없는 서명국 정부에 대하여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
잠정적용의 통고
1. 이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려는 서명국 정부, 또는 이사회가 가입조건을 정하였으나
아직 그 문서를 기탁할 수 없었던 정부는 이 협정이 제40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로부터 또는 이미 발효
중인 경우에는 특정한 일자로부터 잠정적으로 이 협정을 적용할 것임을 언제라도 기탁자에 통고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협정이 발효하는 때로부터 또는 이미 발효중인 경우에는 특정한
날로부터 이 협정을 적용할 것임을 통고한 정부는 그때로부터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
탁하여 회원국이 될 때까지 잠정회원이 된다.
제40조
발 효
1. 이 협정은 이 협정 부속서에서 정해진 배분에 따라 투표권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들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면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날에 확정적으로 발효한
다.
2. 이 협정이 1993년 1월 1일에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날까지
본 조 제1항의 비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부들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잠정적용 통고서가 기
탁되면 잠정적으로 발효한다.
3. 1993년 1월 1일까지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비율이 충족
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잠정적용 통고서를 기탁한 정부
로 하여금 이 협정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결정하는 일자에 확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그들간
에 발효할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 협정이 본 항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발효하였을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결정의 필요없이 확정적으로 그 후에 발효한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용 통고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있어서 그러한 문서나 통고서는 기탁일에 효력을 발생
하며 잠정적용의 통고에 관하여는 제39조 제1항에 의한다.
제41조
가 입
이 협정은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정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시에 관계국은
가입조건에 규정된 투표수와 함께 이 협정의 부속서에 등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입은 수탁자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입서에서 가입정부는 이사회가 정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고 선
언하여야 한다.
제42조
탈 퇴
1. 어느 회원국이든 기탁자에 서면으로 탈퇴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 발효후 어느 때라도 탈퇴
할 수 있다. 동 회원국은 동시에 이사회에 그가 취한 조치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2. 본 조에 따른 탈퇴는 기탁자가 그 통고를 접수한 지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3조
계정 정리
1. 이사회는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하였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 협정의 당사국임이 정지된
회원국과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계정의 정리를 결정한다. 기구는 그러한 회원국들이 이미 지불한 어떠한
금액도 보유한다. 해당회원국은 기구에 납부하여야 할 어떠한 금액도 지불하여야 한다.
2. 이 협정의 종료시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은 청산이익금 또는 기구의 여타 자산을 배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또한 기구의 결손이 있을 경우에도 그 결손의 어느 일부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4조
개정
1.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회원국에게 이 협정의 개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기간을 정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후에 각 회원국은 기탁자에 개정안 수락을 통고하여야 한다. 동 개정안은 제25
조에서 결정된 대로 제11조에 따라 전체회원국 총 투표수의 최소한 2/3를 보유한 회원국으로부터 기탁
자가 수락통고를 접수한 지 100일후에 발효하거나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결정하는 이후 일자에 발효
한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기탁자에 개정안 수락을 통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개정
안이 그 기한까지 발효하지 못하면 동 개정안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접수된 수락통고가
개정안을 발효하게 하는데 충분한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탁자에 제공한다.
2. 개정안이 발효하는 날까지 개정안 수락을 통고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적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수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이사회에 납득시키고 또한 이사회가 그러한
회원국에 대하여 수락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날부터 이 협정의 당
사국임이 정지된다. 해당 회원국은 그에 대한 수락을 통고하기 전에는 동 개정안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45조
유효기간, 연장 및 종료
1. 이 협정은 본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되거나 본 조 제3항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199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이 협정을 1995년 12월 31일 이후, 매번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속적
인 기간에 대해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연장을 수락하지 않는 회원국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보하
여야 하며, 연장 기간이 시작되는 때부터 이 협정의 당사국임이 정지된다.
3. 이사회는 어느 때라도 특별투표로써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로부터 또한 조건에 따라 이 협
정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4. 이 협정의 종료시 기구는 기구의 청산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계속 존속하며 그러
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기능을 행사한다.
5. 이사회는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행한 조치를 기탁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경과조치
1. 1987년 국제사탕협정에 따라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가 동 협정 운
용의 목적상 후속 연도에 발효하는 경우 그러한 결과는 1987년 협정의 규정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계
속 유효한 것과 같이 이 협정하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1993년 기구의 운영예산은 이 협정에 따른 이사회에 의하여 1993년 최초회의에서 최종 승인
되는 조건으로 1987년 국제사탕협정하의 이사회에 의하여 1992년 최종 정기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승인된
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각기 표시된 일자에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2년 3월 20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 및 스페인
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