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불충분한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 및 지역내 병원 건설"사업을 위하여, 동 사업이 검토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 마인의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총액 2천5백만 독일 마르크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이나 계획으로 대치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계약의 체결 또는 실시와 관련하여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물자 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지역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체의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그 참여를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삼가하며 또한 동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대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품 및 용역은 국제공개경쟁입찰에 따르도록 한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공급품 및 용역에 있어서 백림주의 경제력을 특혜적으로 사용하는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의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7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박 동 진 /서명/ 칼 로이터리츠외무부 장관 주한 독일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