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과학분야에 있어서의 그들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 나.각 체약국의 문화 및 예술작품의 번역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및 학생단의 교환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그들의 조사 및 연구에의 편의제공라.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방문교환 및 그들의 활동의 증진마.예술 및 문화 전람회의 장려바.운동경기 및 친선 스포츠 경기대회의 증진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 당사국의 언어, 문학, 예술 및 역사를 포함하여 문화에 관한 강좌, 과정 및 강의를 설치하고 발전시킬 것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서 취득된 학위, 자격 면허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당사국 문화기관의 자국 영역내에서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추가 약정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상호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되지 않는한, 효력을 지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여기에 날인하였다.본 협정은 1977년 12월 7일 프리타운에서 정본 4통, 즉 한국어본 2통, 영어본 2통으로 작성되었다. 단, 이 협정 문안간에 해석상의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씨에라레온 정부를 위하여 /서명/ 이 윤 희 /서명/ 에이. 콘테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