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각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의 영역내에서 타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장려한다.2.각 체약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행한 투자 특히 이러한 투자에 관련된 직업적 활동의 수행과 동 투자의 운영관리 권리 향유 및 이용에 대하여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이러한 대우는 적어도 모든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행한 투자에 부여한 대우와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3.그러나 조세에 관하여는 각 체약국은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자국 국민 또는 회사에 부여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제2조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1."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과 배타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가.동산, 부동산과 기타 저당, 보증, 특허, 용익권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나.주식, 채권, 주식발행 프리미엄과 기타 형태의 참여 다.저작 및 출판권, 공업소유권, 발명권, 기술적 방법, 상표, 등록 상호 및 상업의 무체자산라.체약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인접해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허가마.채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급부에 대한 권리2. 1)"국민"이라 함은 아래의 것을 지칭한다.가.대한민국에 관하여는, 한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는 자 나.불란서 공화국에 관하여는, 불란서법에 따라 불란서의 국적을 갖는 자2)"법인"이라 함은 아래의 것을 지칭한다. 가.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내의 조직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유한 또는 무한책임 및 영리 또는 비영리의 회사 또는 조합.나.불란서 공화국에 관하여는 불란서법에 따라 불란서내에 조직되고 동국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인.제3조1.각 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행한 투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적인 보호와 안전을 부여받는다.2.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타방 체약국의 영역내에 행한 투자는 수용, 국유화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권 박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동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취하여졌을 경우. 나.동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특정한 투자에 대하여 불리한 것이 아닌 경우.다.동 조치가 완전한 보상의 지불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3.이러한 보상액은 동 조치가 취하여진 시기에 있어서의 자산의 실제가격에 해당되어야 하며 동 금액은 권리자에게 지불되고 또 지체없이 자유롭게 이전되어야 한다.제4조일방 체약국의 특별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한 투자는 이 협정과 상기 특별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분쟁이 있는 경우,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기 특별협정에 삽입하는데 동의한다.제5조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의 영역내에 행한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거하여 자국국민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 경우 그 타방 체약국은 상기 국민 또는 법인의 권리를 그 일방 체약국에 이전하는 것과 전 권리자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일방 체약국의 대위권을 인정한다.제6조1.각 체약국은 투자에 관하여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법인에 대하여 자본 및 자본으로부터 유래하는 이득과 청산의 경우 청산 수익의 이전을 보장한다.2.상기 이전은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위한 환율과 차별없이 그 이전 일자에 적용하는 공정환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3.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시행되는 가장 유리한 규정에 따라 부당한 제한과 지체없이 모든 이전이 행하여져야 한다.제7조1.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가능한 한 양 체약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분쟁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일방 또는 타방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동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제소한다.3.상기 중재재판소는 특정사건마다 구성되고 각 체약당사국이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며, 이렇게 지명된 2인의 중재인은 공동 합의하에 재판장으로 제3국의 국민을 선임하여 양 체약국이 동 재판장을 임명한다.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를 원한다는 통고를 한 날로부터 상기 중재인은 2개월 내에, 재판장은 3개월 내에 지명한다.4.중재재판소가 상기 (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구성되지 않고, 양 체약국이 연기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 또는 타방 당사국은 국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필요한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5.중재재판소는 법의 원칙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합의에 의한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6.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동 결정은 강제적이다. 각 체약국은 자기 또는 자기의 대리가 지명한 중재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국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체약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스스로 소송절차를 정한다.제8조이 협정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일방 당사국 영토내에 동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투자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제9조1.이 협정은 각 체약국 영역내에 유효한 헌법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이 협정은 양측이 상기 절차를 필하였음을 확인하는 통고를 교환한 날짜의 익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이 협정은 10년간 효력이 있으며, 최초 10년의 기간 만료후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이 문서로 타방 당사국에 이를 폐기할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이 폐기는 타방 당사국이 폐기의 통고를 받은 후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4.폐기의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이 유효한 기간중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투자에 대하여 계속 적용된다.1977년 12월 28일 파리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 정부를 위하여 윤 석 헌 엠. 부랭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