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랍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희랍 외무부장관에게아테네, 1978년 10월 4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희랍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 체결에 관한 1978년 3월16일자 본인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최근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수정된 내용의 다음과 같은협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희랍 정부와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거듭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국 국민은 비영리 목적으로 3개월이상 체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없이 타방국가에 자유로이 여행한다.2. 본 협정에 의거한 사증면제는 각국 국민에게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타방국가의 법규 준수의무로부터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각국 국민은 관계 당국의 허가없이 취업하지 못한다.3.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계인물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국 정부의 일반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절한 경우 자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4. 어느 일방국가는 공공질서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상기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국가에 즉시 통고한다. 정지가 해제된 경우 동일한 절차가 취해진다.상기 규정이 희랍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또한 타방국가에 대한 일방국가의 3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주희랍 대한민국 대사희랍 외무성으로부터 주희랍 대한민국 대사관으로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78년 3월 16일자 및 1978년 10월4일자 대한민국대사관의 외무성에 대한 각서와 희랍공화국 외무부차관 안드류 자이미스 각하와 대한민국 외무부차관 이문용 각하간에 1978년 11월 18일 서울에서 서명된 사증면제에 관한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통상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희랍공화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는데 동의함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측 제안"................. "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의 1978년 10월 4일자 각서와 본 각서가 본건에 관하여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본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할것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아테네, 1979년 1월 26일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