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오타와, 1979년 2월 13일각하,본인은 최근 카나다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타방 국민에 대한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공업의장권 및 상표권의 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어느 일방국의 국민, 거주자 및 동국의 법규의 시행으로 창설된 법적 실체는 타방국의 영역내에서, 그들이 동 타방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발명특허, 실용신안, 공업의장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동 타방국의 국민, 거주자 및 동국의 법규의 시행으로 창설된 법적 실체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허용된다.2.타방국내에서 정당하게 발명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실용신안과 의장의 등록을 출원한 어느 일방국의 국민, 거주자 및 동국의 법규의 시행으로 창설된 법적 실체는, 동 타방국에서 출원할 목적으로, 타방국의 관계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3.제1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국의 국민, 거주자 및 동국의 법규의 시행으로 창설된 법적 실체는 그 보호가 요청되는 국가의 법규에 따른다.상기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된다면 본인은 영어 및 불어로 된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한국어 및 영어로된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국 정부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질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도날드 씨. 제미슨외무담당 국무장관외무부장관으로부터 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에게오타와, 1979년 2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2월 13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제안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됨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박 동 진외무부 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