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6년 7월 31일 채택된 직물위원회 결정을 포함하여, 직물류 국제 무역에 관한 약정의 1986
년 연장의정서를 개정한 1989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약정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12월간 계속 효력
을 갖는다.
2. 이 의정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체약 당사국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의정서는 약정 당사국, 약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을 수락하거나 약정에 가입한 그 밖의 정부 및
구주경제 공동체가 서명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락하도록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이 일자 이후에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수락일에 발효한다. 비준을 위한 당사국의 헌법 및 또는
입법 절차를 고려하여 의정서는 1993년 1월 1일 이전에 헌법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서명 하였거나 수탁
자에게 잠정적용 의사를 통보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1993년 1월 1일부터 잠정적용되며, 그 밖의 당사국
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잠정적용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잠정적용된다.
일천구백구십이년 십이월 구일 제네바에서 각각 정본인 영어·불어 및 서반아어로 단일본이 작성
되었다.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2월간 지속시키기 위한 직물위원회의 결정
1. 직물위원회는 약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991년 12월 6일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
정(MFA)의 장래와 관련 회의를 개시하였으며, 1992년 12월 9일 논의를 재개하기 위하여 회합하였다.
2. 위원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하여 1986년 의정서에 따라 연
장되고 1991년 의정서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현재 MFA의 효력을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
일까지 추가로 12월간 지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3. 위원회는 1986년 7월 31일 채택된 직물위원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하였다. 이
와 관련, 참가국들은 특히 소량공급국 및 최저 개발국을 위한 특별한 배려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 MFA 추가연장의 결정을 내리면서, 참가국들은 1993년 양자 협정은 시장접근 확대를 규정하
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참가국들은 약정에 규정된 형평의 의무를 존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6. 참가국들은 약정상의 우회수출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
인하였다.
7. 참가국들은 직물 및 의류교역에 있어서 등록 상표 및 디자인의 침해문제에 대하여 다수 참가
국들이 표명한 우려에 유의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관련 국내법 및 규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8. 이에 따른 필요한 법적 조치로서 직물위원회는 MFA의 효력을 추가로 12월간 지속시키기 위
한 별첨의 의정서 문안을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1993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