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통산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법규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통상관계와 관련하여 관세, 과징금 및 각종 절차상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그러나 본조 전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가.체약당사국 일방에 의해 제3국에 부여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 어긋나지 않는 편익, 호의, 특권 및 면제 나.체약당사국 일방이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 또는 하부지역 통합에 관한 협정에의 참여를 통해 제3국에 부여한 편익, 호의, 특권 및 면제다.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된 범세계적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의 가맹국에 부여된 편익, 호의, 특권 및 면제라.일방 체약당사국이 원활한 국경무역을 위해 인접국가에 양허한 또는 장래에 양허할 편익, 호의 특권 및 면제제3조양국간 재화 및 상품의 교류는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법규에 이행된다.제4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아래와 같이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가.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국방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안전조치나.무기, 탄약 또는 전쟁 물자의 수출입다.각국의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재산의 보호라.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마.금, 은 및 이러한 물질로 주조된 화폐의 수출입바.핵물질 또는 핵물질의 사용 또는 가공에서 발생된 부산물의 교역, 사용 또는 소비사.외환사정과 국제수지에 관련된 안전조치제5조양국의 법규에 의거 이 협정상의 거래에 관한 모든 지불은 자유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제6조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 제규정의 이행상 야기되는 문제 또는 그밖에 양국간 통상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7조1.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2.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부담하게 된 어떠한 의무를 해하지 않는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1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일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서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인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5월 19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마이카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박 동 진 피 제이 패터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