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및 언론분야 활동에서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이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조화를 발전 확대시킨다. 가. 과학, 문화에 관한 서적 및 기타 출판물 교환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의한 문화 프로그램의 교환 및 방송다.호혜원칙에 입각한 전시회 및 예술 프로그램의 주선 라.기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계자의 상호 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장려한다. 가.각종 문화, 교육, 과학분야의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사들의 교환나.양국 대학간에 각종 문화, 과학, 기술분야의 학자 및 학생들의 교환다.각 당사국의 재정능력과 기타 제한을 고려하여 호혜원칙에 입각한 학생 및 학자들을 위한 장려금 및 연구비의 제공라.스포츠 코치 및 스포츠 활동의 주선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이 자국내에서 연구 또는 훈련을 착수하거나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수여된 대학의 학위 및 각종 증명서의 동등성이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강구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라디오, 텔레비전 및 신문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의 생활과 문화에 관한 상이한 측면을 소개하도록 노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적절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교환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현행 법규에 따라 문화관계 단체의 설립을 촉진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상호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기록, 신문 및 타방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6월 14일 다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2통, 벵골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 모두 6통을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윤 찬 /서명/ 라 만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