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연과 강좌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가.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필름,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과 보급나.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장학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연구와 봉사의 촉진을 통한, 장학생, 과학자, 기술자, 교수, 직업학교 교사,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미술 및 공예품 전람회 및 일반적인 예술행사의 개최마.체육 또는 운동단체의 교환 및 친선 경기의 개최바.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과 방법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의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내의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와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학교, 도서관 및 본 협정의 목적과 일치하는 기타의 조직을 의미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취득한 학위 및 기타 증서가 학문상 또는 직업상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에 문화관계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요청되는 모든 추가 협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에 의한다.제7조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라바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 1개월 후에 발효한다.본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동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이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매 1년의 기간씩 유효하다.본 협정은 1977년 9월 10일 라바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본 2부, 아랍어본 2부 및 불어본 2부, 도합 6부를 작성하였다.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