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폴투갈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폴투갈 외상에게리스본, 1979년 8월 20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폴투갈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폴투갈에 여행한다.2.폴투갈내 또는 폴투갈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한 폴투갈 국민은, 취업목적 및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3.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폴투갈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폴투갈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폴투갈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폴투갈내 체류기간과 폴투갈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4.60일을 초과하여 폴투갈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폴투갈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폴투갈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6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폴투갈 국민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6.이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한 자국민을 항상 그리고 아무런 절차없이 재입국 시킨다.7.폴투갈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폴투갈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체류 및 입국에 관한 양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 상기 입국자는 각 체약당사국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8.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 정부의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9.일방 체약당사국은 공공정책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폴투갈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 각서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3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주 폴투갈 대한민국 대사폴투갈 외상으로부터 주폴투갈 대한민국 대사에게리스본, 1979년 8월 20일대사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8월 20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 각서".............."본인은 폴투갈 정부가 각하의 상기 각서내용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회답 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상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