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으로부터 핀랜드 대외통상 장관에게
헬싱키, 1979년 9월 13일
각하,
본인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핀랜드공화국 정부대표간에 있었던 타방국 국민에 대한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의 상호 부여와 보호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한 교섭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섭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양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어느 일방국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국의 영역내에서 그들이 동 타방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발명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하여 타방국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2.타방국내에서 정당하게 발명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실용신안과 의장의 등록을 출원한 어느 일방국의 국민과 법인은, 동 타방국에서 출원할 목적으로, 타방국의 관계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
3.상기 두 조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국의 국민과 법인은, 경우에 따라서, 그 보호가 요청되어지는 국가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혹은 상표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상기 규정이 핀랜드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국의 타방국에 대한 협정 종료의사의 서면통고 접수후 6개월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핀랜드 대외통상 장관 /서명/ 박 동 진
에스코 레콜라 각하 외무부 장관
핀랜드 대외통상 장관으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
헬싱키, 1979년 9월 13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9월 13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 규정이 핀랜드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이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어느 일방국의 타방국에 대한 협정종료의사의 서면통고 접수후 6개월후 종료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에스코 레콜라
대외통상 장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박 동 진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