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1.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상(a)"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될 부속서 및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수정을 포함한다. (b)"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과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개인 또는 기구를 의미하며, 토이기의 경우에, 교통부장관과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개인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c)"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되고 권한이 부여된 항공사를 의미한다.(d)"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e)"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f)"수송력"이라 함은 항공기에 관련하여는 노선 또는 노선구간에서 합당한 동 항공기의 적재량을 의미한다. 특정항공업무에 관련하여는 항공기에 의하여 특정기간 및 노선 또는 노선구간에서 운행되는 회수가 승하여진, 동 업무에 사용되는 그 항공기의 수송력을 의미한다.(g)교통량이라 함은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의미한다.2.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함은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운수권1.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노선에서의 예정된 국제 항공업무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때에는 다음의 제 권리를 향유한다.(a)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 비행(b)비운수 목적의 동 영역에의 착륙(c)이 협정 부속서의 노선상에 명시된 제지점상에서 국제교통량을 하륙하고 적재할 목적으로 동 영역내의 착륙2.본조 1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고 교통량을 동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운행허가1.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한 개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2.동 지정을 받은 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3항 및 4항의 제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3.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항공업무의 운행에 정상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다라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동 항공당국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본조 2항에 언급된 운행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에 의한 본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5.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되었을 때에는, 수송력이 확정되고 본 협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운임이 그러한 업무에 관하여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철회와 중지1.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각 경우에 운행허가를 철회하거나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의한 본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제권리의 행사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이러한 제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a)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b)동 항공사가 이러한 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c)항공사가 기타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경우 2.본조 1항에 언급된 철회중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그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취해져야 할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 일때만 행사되어야 한다.제5조관세 및 기타 조세의 면제1.어느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를 운행하는 항공기와 그 정규장비,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 및 동 항공기상의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포함)은, 그러한 장비 및 공급품이 재반출 될 때까지 동 항공기상에 있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상공을 운행하는 항로의 구간에서의 항공기에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동 영역에의 도착시에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제공된 역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 아래의 물품은 동일한 관세 및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어느 체약당사국의 당국이 정한 한도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재되고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 비품(b)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를 위하여 어느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되는 예비부속품(c)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를 운행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연료 및 윤활유, 동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의 영역상공을 운항하는 항로의 구간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세항 (a)(b) 및 (c)에 언급된 물자는 세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제6조항공기에 적재되는 물자 및 공급품통상적으로 항공기에 적재되는 장비와 어느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되어 있는 물자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동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또는 관세 관계 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7조법령의 준수1.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출입국과 그러한 항공기의 동 영역 상공비행을 규율하는 등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또한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출입국시 및 동 영역내에 체재하는 기간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된다.2.출입국 또는 이민 세관 및 위생조치의 수속에 관한 것과 같은 여객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의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입국, 체재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동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3.각 체약당사국은, 본조에 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비하여 자국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4.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대표부를 개설 할 권리를 가진다. 동 대표부에는 영업, 운행 및 기술 직원을 둘 수 있다.제8조증명서 및 면허증1.어느 체약당사국이 발급하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운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목적상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자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9조직접통과 교통량관세구역을 떠나지 않고 어느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중인 여객은 극히 단순한 통제이상은 받지 않는다. 직접통과중인 수화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0조 재정 규정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동 항공사가 처음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교통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시행중인 외환법령에 의거하여, 그러한 환율이 존재하는 곳에서 통용되는 공정환율 또는 수입이 획득된 것에 상응하는 환율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2.송금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수탁할 수 있는 교환이 가능한 외환으로 행하여져야 한다.3.위에 언급된 수입의 송금에 필요한 외국통화는 양 체약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기타 권한있는 은행에 의하여 할당되거나 송금된다.4.양 체약당사국간에 지불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제11조수송력의 규정1.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그들 각자 영역간 특정노선상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2.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어느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행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상의 수송에 대한 대중의 요구와 긴밀한 연관을 가져야 하며,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교통량의 운송을 위하여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요구량을 수송하는데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에 미리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4.어느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특정노선상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제 지점과 제3국 영역의 제 지점간의 교통량을 운송하는 권리는, 수송력을 다음의 것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a)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교통량의 요구(b)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 국가의 항공사가 확립한 다른 항공업무를 참작하여, 그 항공사가 통과하는 그 지역 교통량의 요구(c)직행 항공운행의 요구 본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5.제공될 수송력과 운행될 업무의 회수는 처음부터 그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최초로 결정된 수송력과 업무의 회수는 상기 당국간에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다.제12조운임의 확정1.하기의 제 조항에서 "운임"이라 함은 여객, 수화물,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되는 대가와 그러한 대가가 적용되는 제 조건을 말한다. 대리점과 기타 보조업무에 대한 대가와 조건은 이에 포함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수와 조건은 제외된다.2.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송에 대하여 부과하는 운임은 운행비, 적정이윤, 다른 항공사의 운임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확정되어야 한다.3.본조 2항에 언급된 운임을 가능하다면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항공사와 협의한 후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언제나 국제항공운수 협회의 운임결정에 관한 제절차를 원용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4.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제의된 실시일자 보다 적어도 90일 이전에 승인를 받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기간은 동 항공당국의 동의에 따를 것으로 하여 단축될 수 있다.5.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양 항공당국의 어느편도 제출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 4항에 의거하여 불승인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요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출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이 통고되어야 하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할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6.운임이 본조 3항에 따라 합의되지 아니하였거나, 본조 5항에 따른 상당기간내에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 대하여 본조 3항에 따른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 통고를 하였을 경우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7.양 항공당국이 본조 4항에 따라 제출된 운임이나 본조 6항에 따른 운임의 결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분쟁은 이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결된다.8.어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이 협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새 운임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운임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9.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확정될 대까지 유효하다. 다만, 운임은 달리 효력을 상실하였을 일자로부터 12개월 이상 이 조항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제13조정보 및 통제어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동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할 목적에서 합당하게 요구되어 질 수 있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 설명서를 요청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설명서는 동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운송하는 교통량의 총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교통량의 출발지 및 목적지를 포함한다.제14조협의긴밀한 협조 정신으로,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과 규정의 만족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간 협의한다.제15조수정1.어느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을 수정하기로 원하는 경우에 동 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동 협의는 양 항공당사국간에 또한 토의 또는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일자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합의된 수정사항은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확인된 후에 발효한다2.노선에 대한 수정은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간의 직접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16조다자협약과의 일치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하게 되는 다자협약에 따르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7조종료어느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타방에게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고가 동 기간의 만료전에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2개월 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 확인이 없는 경우에,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8조분쟁의 해결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에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분쟁을 회부하는데 합의할 수 있으며 또한 분쟁은 어느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자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2인의 중재관은 제3의 중재관을 선임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체약당사국이 타방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고를 접한 일자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또한 제3의 중재관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임된다. 어느 체약당사국이 명시된 기간내에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관이 명시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어느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1인 또는 1인 이상의 중재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3의 중재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의장으로 행동한다.3.체약당사국은 본조 2항에 따른 결정에 복종하기로 약속한다.제19조제목제목은 참조와 편의 목적상 이 협정 각 제항의 서두에 삽입되며, 이 협정의 범위 또는 의도를 규정, 한정,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제20조등록이 협정과 제15조에 따른 모든 공한의 교환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21조발효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에 의한 헌법절차가 이행된 후 그러한 취지의 외교공한이 교환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6년 6월 17일 서울에서 한국어, 토이기어 및 영어로 세가지 협정문이 동등이 정본인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다만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토이기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