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46년 6월 6일 시애틀에서 소집한 제28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 의제 5에 포함된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6년 선원의 건강진단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일천구백사십육년 유월 이십구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약은 교역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종사하며, 협약이 시행되는 영역에 등록된 공유 또는 사유의 모든 해양항행선박에 적용한다.
2. 선박의 해양항행 인정여부는 국내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3.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나)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선
(다) 어선
(라) 하천운항선
제2조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밖의 승선자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승무원이 아닌 도선사
(나) 선주 이외의 사용자가 고용한 승선자. 다만, 무선전신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통신원은 제외
(다) 승무원이 아닌 이동 항만근로자
(라) 통상 해상에서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만에서 고용되는 자
제3조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자는 자신의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의료요원이 서명한 증명서 또는 시력에 관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을 인정한 자가 서명한 시력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을 적용받는 선박 근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다만, 협약 발효전 2년 기간중 상당 기간을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항행선박에 종사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자는 협약의 발효일부터 2년 동안 협약적용영역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 후 건강 진단의 성격 및 건강증명서에 포함될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다.
2. 건강진단의 성격을 규정할 경우 수검자의 연령과 수행할 직무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다.
3. 특히 건강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수검자의 청력 및 시력 그리고 갑판부에 종사할 자의 경우에는 색각이 모두 만족스러운지 여부. 다만, 갑판부에 종사할 자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색각의 결함과 관계없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색각의 충족 조건 제외
(나) 수검자가 해상근무로 말미암아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해상근무에 부적합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승선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려있지 아니한지 여부
제5조
1. 건강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년동안 유효하다.
2. 색각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6년동안 유효하다.
3.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항해중에 만료된 경우 그 효력은 항해 종료시까지 계속된다.
제6조
1. 긴급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위 조항들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한번의 항해에 한하여 고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이 경우 고용조건은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선원의 고용조건과 같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는 고용은 그 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조에 규정한 협약 발효전의 고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건강증명서가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소정 양식의 서류를 건강증명서에 갈음하여 접수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8조
건강진단의 결과 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자가 선주. 선주단체 또는 선원 단체로부터 독립된 의료전문요원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
제9조
권한있는 기관은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한 후, 전반적으로 선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 한다.
제11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미국, 아르헨티나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아크, 핀랜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어키 및 유고슬라비아중 적어도 총톤수 100만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4개국을 포함한 7개국이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에 의한 협약의 조기비준을 촉진하고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제12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 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협약을 발효시키는 마지막 비준서가 등록되었음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4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발효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16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수정협약의 비준으로 신 수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수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이상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수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7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