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문화와 문화면에 있어서의 활동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언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조화를 발전, 확대시킨다. 가.서적 및 기타 과학, 문화에 관한 출판물의 교환나.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의한 문화 프로그램의 교환 및 방송다.호혜원칙에 입각한 전시회 및 예술 프로그램의 주선라.기자들의 상호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권장한다. 가.각종 문화, 교육, 과학분야의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 교사들의 교환나.양국 대학교간의 각종 문화, 과학, 기술분야의 학자 및 학생들의 교환다.호혜원칙에 입각한 학생 및 학자들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의 제공라.체육 코치의 교환 및 체육활동 주선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장학금,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타방 체약국 국민이 자국내에서 연구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수여된 대학의 학력증명서 및 각종 증명서의 동등성이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제 현행법규에 따라 문화관계 단체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타방 당사국에 관해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기타 자료 등 타방 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8조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제9조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은 종료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 그들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본 협정은 1977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영어로 2통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수단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