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협정의 목적1.1 이 협정의 특정 목적은 1977~1981 제4차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정부의 인구사업을 지원하는데 있다.1.2 국제연합 개발계획 이사회의 제25차 회의에서 승인된 바에 따라 UNFPA는 1978년 1월 1일부터 3년 6개월간에 걸쳐 자금의 가용한도 범위내에서 총 2,266,616불을 최대한도로 정부와 UNFPA가 승인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준비를 갖춘다. 사업은 다음과 같다.a) ROK-77-P04 가족계획 홍보제도 및 가족계획사업통계의 개선b) ROK-77-P05 보건 및 가족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통합하는 연구c) ROK-77-P06 탁아소를 통한 가족계획d) ROK-77-P07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가족계획 월보e) ROK-77-P08 중요 통계 개선f) ROK-77-P09 농촌지도 용원을 통한 인구 및 가족계획의 장려g) ROK-77-P10 한국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홍보, 교육, 통신자료의 개발과 시험h) ROK-77-P11 지역사회의 자발적 지도자를 통한 도시 저소득 지역의 가족 계획i) ROK-77-P12 가족계획을 위한 공장내 진료소의 개선j) ROK-77-P13 도시 가족계획 진료소k) ROK-77-P14 산업분야를 위한 홍보, 교육, 통신자료의 발행l) ROK-77-P15 인구교육 계획m) ROK-74-P09 국내 기술원조단Ⅱ. 정부의 특수책임2.1 정부는 UNFPA의 지원금이 인구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자체의 재원에서 책정하는 연간 세출예산을 보충하는 것이며 대치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2.2 정부는 UNFPA가 제공하는 모든 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2.3 정부는 이 협정의 잔여기간동안 UNFPA에 의하여 정부에 제공되는 자금의 성격 및 수준을 결정함과 아울러 사업 수행의 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업이 UNFPA에 의하여 승인된 후 18개월 이내,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UNFPA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외부의 재검토를 허용한다.Ⅲ. 사업기구A. 일반적 책임3.1 정부는 적절한 참여기구와의 협조하에 이 협정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요구서 작성에 관하여 주된 책임을 진다. 사업요구서가 UNFPA에 의하여 승인된후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사업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당사자의 책임을 상술하는 사업합의서가 정부와 UNFPA 및 적절한 참여기구간에 교섭된다.3.2 각 사업요구서 및 사업합의서는 관계 당사자의 재정적 의무를 설명하여야 하며, 정부측 기여금을 명시하고 또한 사업에 관한 업무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합의서는 정부와 UNFPA 및 관계 참여기구가 승인할 경우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3.3 사업합의서 작성후 UNFPA는 참여기구가 사업합의서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참여기구에 적절한 자금배정 통보서와 사업예산서를 발급한다.B. 정부의 참여 3.4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통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진다. 과학기술처는 기술협력에 관한 국가적 조정기구로서 전반적인 사업을 위한 상대기관이 된다. 과학기술처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정부와 참여기구 및 국제연합 개발계획(UNDP) 상주 대표간의 주 접촉기관이 된다.3.5 정부는 각 사업을 위하여 관계 장관을 사업조정자로서 특정한다. 동 장관은 장관 감독하에 사업활동을 수행함과 아울러 정부의 감독, 보고, 평가의 무가 예정대로 수행되는가를 감독하는 책임을 정부에 대하여 갖는 사업관리자로서 한 직원을 지명한다. 각 사업요구서는 또한 사업관리자가 사업활동을 수행할 국가기관을 특정하여야 한다. 동 사업관리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국가기관에 UNFPA가 제공하는 기금 및 물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이 된다.3.6 정부는 각 사업합의서에 명시된 방법과 시기에 따라, 각 사업활동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대기관의 공여품을 현금 혹은 현품으로 사업에 이용함에 합의한다.3.7 사업합의서에 명시된 정부의 재정의무는 사업활동이 시작되는 각 회계년도별 정부예산에 규정된다.3.8 어느 특정사업에 관하여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협정에 따른 동 사업을 위한 UNFPA지원이 정지 혹의 취소될 수 있다.3.9 필요한 경우, 사업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상대기관, 관계 참여기구 및 UNFPA간의 상호 합의후 요청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수정 또는 조정이 가해질 수 있다.3.10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UNFPA가 제공하는 사업장비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통관, 국내수송 및 보관과 관련된 기타 비용과 사업에 인도된 후 설치, 유지, 보험, 운영 및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3.11 정부는 보안상 제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업의 수행 및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개 혹은 미공개 보고서, 기록서류, 연구서, 지도, 및 기타 자료를 UNFPA와 참여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3.12 정부는 UNFPA가 지원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상담관 및 고문에게 충분한 사무실과 기타 시설을 제공한다.C. UNFPA 및 참여기구의 참여3.13 대한민국 주재 UNDP 상주대표 혹은 그가 지정한 자는 정부와 접촉함에 있어서 UNFPA를 대표하며 참여기구에 의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책임을 진다. UNFPA 조정관은 이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주 대표를 보좌한다.3.14 UNFPA가 지원하는 모든 소모성물자, 장비 및 공급품은 이들이 제공되어지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하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처분시까지 UNFPA의 자산으로 존속한다. UNFPA자금으로 구입된 사업장비 대장은 UNFPA 재무규정에 따라 비치된다. 사업의 완료에 앞서 정부와 UNFPA 및 참여기구는 UNFPA가 제공한 비소모성 사업장비의 처분에 관하여 협의한다. 이와 같은 장비는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 또는 직접적인 후속사업을 위하여 정부 혹은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양될 수 있다.3.15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자를 의장으로 하는 사업집행 위원회가 구성되며 분기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합하여 사업의 진도, 그 수행 및 관련사항을 검토한다. 동위원회의 위원은 UNDP상주대표 혹은 그가 지정한자, UNFPA조정관, 정부의 기타 관계관의 보좌를 받는 과학기술처 대표와 각 참여기구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관계 정부기관의 대표자들도 동위원회 업무에 관련 참가자로 참석할 수 있다. 각 위원회 보고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지 및 후속조치를 위하여 배포된다.3.16 각 회계년도말에 정부와 UNFPA 및 참여기구는 적절하다면 사업수행 진도를 평가하고 각 사업요구서에 변경 혹은 수정을 가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검토한다.D. 편의, 특권 및 면제3.17 이 협정 전문에서 언급된 협정들에 따라 UNFPA와 참여기구 요원은 동 협정들에 명시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부여받는다.Ⅳ. 보 고4.1 이 협정에 따라 지원받는 각 사업의 사업합의서에, UNFPA는 정부와 사업에 관련된 참여기구가 UNFPA의 감독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사업진도 보고서를 UNDP상주대표를 경유하여 UNFPA에 제출하여 줄것을 요구한다.4.2 UNFPA가 정부의 사업비로서 정부에 직접 지원한 UNFPA자금에 대하여 정부는 UNFPA의 재무규정과 절차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며 집행한다. 정부는 모든 UNFPA지원사업에 대하여 국제연합 회계감사단(United Nations Board of Auditors)이나 국제연합 내부회계감사실(Internal Audit Services of the United Nations) 혹은 그 대행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허용한다. 참여기구는 소관사업 부분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UNFPA에 제출하여야 한다.4.3 정부는 상주대표가 UNFPA의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주대표와 협조한다.4.4 만약 참여기구가 있을 경우 각 참여기구는 사업활동의 소관부문을 완수하였을 경우 최종보고서를 사업집행위원회와 UNFPA에 제출(상주대표 경유)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위원회는 각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자체의 의견을 UNFPA에 제출하여야 한다.Ⅴ. 협정의 발효일자, 수정 및 종료 규정5.1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이 협정의 기간은 3년 6개월로서 이 협정의 제규정은 이 협정 발효이전인 1978년 1월 1일이래 수행되어온 UNFPA지원사업에도 적용된다.5.2 이 협정은 정부와 UNFPA간의 합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타방이 제기하는 제안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5.3 이 협정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으며 동 통고수령후 60일후에 종료된다.5.4 이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맡은 의무는 UNFPA의 재산, 기금, 자산과 UNFPA나 참여기구 혹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집행기구를 위해 근무하는 관계관 및 기타 요원의 질서있는 철수를 허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존속한다.이상의 증거로, 각기 정당히 임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 대표자인 하기 서명인은 1980년 1월 18일 뉴욕에서 2부로 작성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을위하여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