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경제생활의 전분야, 특히 무역과 공업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상호 경제관계의 협력과 발전에 특별히 적합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가. 공 업- 야금공업- 금속 및 토목공업- 건축자재 및 장비공업 - 의약품 및 비료공업을 포함한 화학공업- 전기공학공업- 정유- 발전소- 조선공업- 낙농, 통조림 및 요식업을 포함한 식품공업- 펄프, 제지 및 종이제품공업- 제재 및 건축용 판자공업- 에너지공업상기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범위는, 기계 및 장비의 인도와 이에 따른 최초설계, 시설 및 기술훈련은 물론, 독자적인 경영자문 및 기획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나. 하부구조- 지리 및 지질조사- 항구, 운하 및 관개시설의 건설- 도로, 교량을 포함한 건축자재 취급 및 교통사업의 건설- 농촌 및 도시 전화사업- 건축, 특히 주택 및 조립식 건물- 교육, 위생 및 관광분야의 사업에 관련된 건축-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협력은 당해 사업의 기획, 건설, 장치 및 훈련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다. 산림 및 농업- 조 림- 토질배양기술- 수송체계의 조직, 자재취급 및 사료저장고 및 냉동고를 포함한 원자재의 처리 및 저장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은, 상호 필요와 이익에 따라, 공동결정으로 개시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열거된 목적에 따라서, 체약당사국은 특히 아래사항의 증진과 촉진을 도모한다.- 합작투자사업을 포함하며 공동관심 사업에의 협력과 참여- 사업실시에의 필요한 연구 및 방문- 기술의 교류- 전문가의 교환제3조이 협정 범위내에서의 협력의 형태 방법 및 조건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서, 직접 관계된 기관, 조직, 기업 및 기타 당사자간에 교섭, 합의된다.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범위내의 협력활동의 준비, 계약 및 시행과 관련된 절차를 가능한한 촉진하도록 노력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혼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합의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협력의 확대가 유익하다고 사료되는 분야를 모색하고, 일방이 제시한 제안을 검토한다.동 위원회는 또한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다.동 위원회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과 핀랜드에서 교대로 개최된다.동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에 관한 특정 과제와 부문을 위한 특별실무반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하에서 양국의 기관, 협회 및 기업간에 체결되는 협정 및 계약에 관하여, 외교경로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가능한한 상호 통고한다.제6조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헌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이 있는지 30일째 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이 협정은 발효일로 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그 이후,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1년간씩 효력을 지속한다. 폐기를 위한 서면통고는, 최소한 당해기간 만료 6개월전에, 타방체약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폐기는 이 협정 하에서 체결된 약정 및 계약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79년 9월 13일 헬싱키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본 2통으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핀랜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