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기술 지원 제공에 관한 협정정부와 기구는 기구에 의해 정부에 제공된 기술 지원에 대하여 정부와 유엔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기구간에 1958년 6월 19일 체결되고 1963년 5월 18일 개정된 "기술 지원 제공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안전 기준 및 조치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정부에 제공된 기술지원은 이용하는 활동에 대하여 기구문서 INFCIRC/18/Rev.1에 규정된 안전기준 및 조치, 그 문서에 따라 설정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한다.제3조평화적 이용의 보장 및 안전조치1. 정부는 이 협정에 의거 제공받는 기술지원이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에 한하여 이용되며, 특히 그러한 지원이 핵무기의 제조, 여하한 군사적 목적의 추진 및 핵폭발 장치의 연구, 개발, 시험, 제조와 같은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2. 이를 위하여 그리고 기구 이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에서, 기구 규정 제12조 가항에 규정된 기구의 안전조치 권리 및 책임은 본협정과 관련되는 사업에 있어 정부와 기구간에 발효하고 있는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또는 그러한 협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에 승인된 지원을 이행하기에 앞서 정부와 기구간에 체결될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수행된다.제4조방호 조치정부는 기구가 제공한 기술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핵시설, 장비 및 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적절한 정도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기구문서 INFCIRC/225/Rev.1에 규정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기구의 권고를 지침으로 삼는다.제5조장비 또는 물질에 대한 권리이 협정 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이협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기구가 정부에 제공한 장비 및 물질에 대한 권리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원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기구의 통고를 접수한 때 정부에 귀속된다.정부는 그때부터 그러한 장비 및 물질의 취급, 이용, 유지, 저장 및 처분에 대하여 완전한 전유책임을 지며,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한 장비 또는 물질에 대한 권리를 이양받으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가) 장비의 적절한 운용 및 충분한 정비를 보장하며,나) 기구가 제공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적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다) 장비 및 물질의 이용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제6조분쟁의 해결교섭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이 협정의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당사국은 각기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2인의 중재관은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관을 선출한다.중재요청 30일 이내에 일방당사국이 중재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또는 제2의 중재관이 임명된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관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일방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중재관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관들이 결정하며, 중재비용은 중재관들의 평가에 따라 각 당사국이 부담한다. 중재판정은 판정의 근거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이를 분쟁의 최종 판결로서 수락한다.제7조발효이 협정은 정부의 권한 있는 대표자와 기구 사무총장 또는 대리자간에 서명됨으로써 발효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