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하기 사업을 위하여 동 사업이 검토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 마인의 독일재건 은행으로부터 총액 3천2백7십6만5천 마르크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가) 우유가공 공장 건설 : 25백만 독일마르크(나) 중소기업 육성 사업 : 7,765천 독일마르크(2)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이나 계획으로 대치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재건 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조에 따라 체결될 계약의 체결 및 실시와 관련하여 독일재건 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물자 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지역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체의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그 참여를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삼가하며, 또한 동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대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품 및 용역은 국제공개 경쟁입찰에 따르도록 한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공급품 및 용역에 있어서, 백림주의 경제력을 특혜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의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 적용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80년 2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