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 당사국은 양국민간의 이해 증진과 보다 긴밀한 교류를 목적으로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적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적 분야에서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잡지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나. 타방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사, 의료원 및 학생들의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가들의 상호 방문과그들의 활동 및 행사의 장려마. 예술전시회 및 기타 제반 예술행사 장려바.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교류제3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내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등을 검토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국내 법규에 따라 각각 자국 영역내에 타방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국민의 타방당사국에 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기타자료등 타방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그들의 모든 출판물에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추가협정은 각서교환 형식에 의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6개월전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2월 28일 아비쟝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영어 각 2통을 작성하였다. 단,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이보리코스트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