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3년 11월 7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영국대사관 간에 교환되고, 2023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2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 각서)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또한 동 협정 제15.5조의2에 따라 동 협정의 현행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논의와 동 협상의 일환으로서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동 협정 제15.5조와, 나아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연합왕국" 또는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기업통상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진행되어온 논의에 따라,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정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제1항과 제2항의 각주 1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에 규정된 EU와의 누적은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는 적용이 중단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영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상호 호혜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2. 동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제1항의 각주 2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 각주 1에서 언급된 검토 기간에 맞게, "또는 EU를 경유하여"는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 제13조제1항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나아가 이 각서가 대한민국의 회답 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 제15.5조에 따라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가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국과 대한민국 간에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
2023년 11월 7일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측 회답 각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11월 7일자 영국대사관 제안 각서 080-23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또한 동 협정 제15.5조의2에 따라 동 협정의 현행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논의와 동 협상의 일환으로서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동 협정 제15.5조와, 나아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연합왕국" 또는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기업통상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진행되어온 논의에 따라,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정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제1항과 제2항의 각주 1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에 규정된 EU와의 누적은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는 적용이 중단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영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상호 호혜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2. 동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제1항의 각주 2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 각주 1에서 언급된 검토 기간에 맞게, "또는 EU를 경유하여"는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 제13조제1항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나아가 이 각서가 대한민국의 회답 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 제15.5조에 따라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가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국과 대한민국 간에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나아가 동 제안을 수락하는 영광을 가지며, 영국대사관의 제안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동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동 합의는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려 영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2023년 11월 7일
영국대사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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