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체에 의하여 용선된 어선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어선(이하 "대한민국어선"이라 칭한다)의 어업수역내에서의 어로는 어업수역에 관한 투발루의 관계법령과 본 협정에 따라서 행한다.제2조대한민국 정부와 투발루 정부는 본 협정의 시행 및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투발루 정부가 내릴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갖는다.제3조1. 투발루 정부는, 본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고려하고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 및 기타 관련 모든 요소를 기초로 하여, 어업수역내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의 어로행위에 관한 규제 조치를 매년 결정한다.2. 투발루 정부는 본조 1항에 언급된 결정을 적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대한민국 어선에 의한 어업수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및 투발루 정부에 의한 허가장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관계기관간에 합의되는 부속 약정에 규정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어선이 본 협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는한 어업수역내에서 어로에 종사하지 않을 것과, 본 협정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이 본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계 법령에 의거 보장한다.제6조대한민국 정부와 투발루 정부는 양국 국민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업적인 어업 합작 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이들에 대하여 각자의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제7조1. 투발루 당국이 본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한민국 어선과 선원을 억류하거나 체포하는 경우에는, 취해진 조치를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2. 대한민국 어선과 선원은, 억류되거나 체포되는 경우, 투발루 법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적절한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을 조건으로 신속히 석방되어야 한다.제8조대한민국 정부와 투발루 정부는 어업수역과 어업수역 이원의 모든 인접수역에 걸쳐서 존재하는 어족자원의 보존 및 최적이용의 목적의 증진에 협력한다.제9조1. 시설의 이용가능성과 투발루 선박의 수요를 조건으로, 투발루 정부는 투발루의 관계법령 및 행정상의 요건에 따라서 물자와 용역의 획득, 선박 및 어구의 수선, 선원의 승.하선 및 기타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후나후티"항구에 대한민국 어선의 입항을 허가하도록 한다.2. 투발루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여하한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0조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대한민국 또는 투발루가 당사국인 기타 현존의 국제협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교섭중인 여하한 문제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1조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정부에 통보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 만료될때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6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투발루어 및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다만,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투발루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