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이해증진과 보다 긴밀한 교류를 목적으로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과 청년 및 스포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 양 체약당사국의 학위의 동등성을 위한 정보 및 학업계획의 교환 기타 양국 청년을 접근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의 장려 (학교 및 하기학교의 자매결연 등)나. 각국의 현행 규정에 따라 라디오와 텔레비젼의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예술품, 음악녹음, 기록영화 및 박물관 소장품의 교환 및 배포다. 타방 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라. 교수, 과학자, 기술자, 교사, 의사 및 학생들의 교환마.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가들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행사의 장려바. 일반적인 예술전시회 및 예술행사, 특히 대중 연극분야의 교환의 장려 사. 체육 또는 스포츠단체의 교환 및 친선경기와 기술 및 주요관심을 비교하기 위한 코치 및 청년지도자의 교환아. 과학기술연구 분야에서 특전을 받는 협력부문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의 교환자.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 및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국내에서 취득한 학위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국내에서 동등히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검토하도록 노력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국내법규에 따라 각각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립와 발전을 장려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타방 당사국에 관하여 올바른 인상과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타방 당사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공동합의로서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본 협정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또는 추가약정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동 추가 약정은 각서 교환 형식에 의한다.제7조 가.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필요한 헌법절차 완료의 통고후에 발효한다.나.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의 6개월전의 서면통고에 의한폐기가 없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다.다. 폐기의 경우, 수익자가 향유하는 상황은 그해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4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본 각 2부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