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쿡아일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체에 의하여 용선된 어선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어선 (이하"한국 어선"이라 칭한다)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허가하여야 한다.2. 한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 활동 및 쿡아일랜드 정부에 의한 허가장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관계기관간에 합의되는 부속 약정에 규정된다.제2조1. 쿡아일랜드 정부는 본 협정 제8조에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고려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를 기초로하여, 매년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개발자원 또는 자원군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나. 그러한 자원에 대한 쿡아일랜드 어선들의 어획능력다. 그러한 자원의 잉여분중 한국 어선에 대한 할당량2. 쿡아일랜드 정부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결정을 적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3. 본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쿡아일랜드 정부는 특히 쿡아일랜드의 이익, 본협정에 따른 양국간 협력의 발전, 한국의 종래의 어획 실적 및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족자원의 이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통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조1.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어선이 본 협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조업을 하지 않을 것.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허가를 받은 모든 한국 어선은 본 협정의 규정 및 동 수역 내의 외국 어선에 적용되는 쿡아일랜드의 관계법령을 준수 할것.다. 모든 한국 어선은 권한 있는 쿡아일랜드의 관리가 감시나 집행을 목적으로 승선하는 것을 허용하고 조력할 것.라. 모든 한국 어선은 쿡아일랜드 정부의 관할권과 권한하에서 운영되는 여하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 주어지는 지시를 항상 준수할 것.2. 그러나 본 제1항의 "다"항 혹은 "라"항에 규정된 감시나 지시는 한국 어선의 정상적인 어로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4조쿡 아일랜드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쿡아일랜드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한국 어선이 억류되거나 선원이 체포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한 통보를 할것.나. 억류 또는 체포의 경우, 적절한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을 제공하면 한국 어선이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할 것.다. 한국 어선이 물자와 용역의 획득, 어선과 어구의 수선, 어류의 저장 혹은 적재 및 다른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라로통가항구에 입항 하도록 허가할 것.라. 쿡아일랜드 정부는 한국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할 것.제5조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어선에 의해 발생된 여하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쿡아일랜드 정부 또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2. 쿡아일랜드 정부도 쿡아일랜드 어선에 의해 발생된 여하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한국어선 혹은 선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제6조1.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의 관리, 보존 및 적정 이용을 위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2. 본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양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력한다.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계획 및 시행나. 과학적, 생물학적 및 통계학적 정보의 교환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쿡아일랜드 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허가받지 않는 한 한국 국민과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여하한 해양 포유동물도 괴롭히거나, 포획하거나 또는 살육하는 것을 쿡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삼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8조쿡아일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실시에 관하여 정기적인 양자간 협의를 개최하고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의 증진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양자간 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생물자원의 포획, 이용, 가공 및 판매를 위한 협조 방안나. 쿡아일랜드에서 산출된 어류와 어류제품을 위한 개선된 시장참여을 포함하는 시장의 확대다.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의 인접수역의 상호이해를 갖는 어족 자원라. 기타 상호 합의하는 사항제9조본 협정에 포함된 여하한 규정도 현존하는 기타 국제협정 혹은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 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주거나 저해하지 않는다.제10조 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정부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정부에 통보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 만료될 때가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한다.1980년 8월 25일 오클랜드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쿡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