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단장으로부터 불란서측 단장에게파리, 1980년 9월 19일단장 각하본인은 양국간의 어업문제에 대하여 최근 한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 대표자들 간에열렸던 회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하기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한국 국민과 한국 어선에 의한 조업은 불란서 공화국 영토 연안의 경제수역에 관한 1976년 7월 16일자 법률과 1978년 2월 3일자의 명령 제78-142호, 제78-143호, 제78-145호, 제78-146호 및 제78-147호에 의해 설치되고 불란서공화국의 어업관할권 하에 있는 아래에 언급된 구역(이하 "구역"이라 칭함)내에서 본 협정에 따라서 행해진다.(1) 뉴칼레도니아 및 그 부속도서(2) 불령 폴리네시아(3) 왈리스 및 푸투나제도(4) 트로메린, 글로리에즈, 쥬안더노바, 유토파 및 바싸다 인디아제도2. 불란서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를 사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국 어선의 관련 구역내에서의 조업을 허가하는 1년간 유효한 허가장을 발급한다.3. (1)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법령에 따라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 없이는 구역내에서 여하한 한국 어선도 조업하지 않으며, 허가장을 획득한 한국 선박은 불란서공화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특히 1978년 9월 19일자 명령 제78-963호, 본 어업 협정 규정 및 허가장에 명시된 조건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불란서공화국 정부는 이에 관한 모든 법령 및 상기 제(1)항에 언급된 허가장에 명시될 조건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4. 불란서의 권한있는 당국은 한국 선박의 나포나 동 선원의 체포를 지체없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5. 양국 정부는 일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6. 본 협정은 1980년 12월 19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일방 정부에 의해 본 협정의 만료 3개월전에 본 협정의 폐기 또는 갱신을 서면 통고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귀하께서 불란서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상기 합의를 본인에게 확인해 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불란서측 단장으로부터한국측 단장에게파리, 1980년 9월 19일단장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0년 9월 19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각서"..................."본인은 본 서한의 내용에 관하여 불란서 정부의 합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