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보다 긴밀한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관계를 증진시키며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의 교환및 보급나.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교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장려마. 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 장려바. 체육 및 운동 단체의 교환과 친선 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내에서 수여 또는 발급한 학위, 졸업증서 및 증명서의 동등성에 대하여 적당한 경우 의정서 서명을 위하여 교섭을 개시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 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당사국에 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기타 자료등 타방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그들의 모든 출판물에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어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1월 6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