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 당사국간의 교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갓트)의 규정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상기 최혜국 대우는 아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a)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 국가에 부여했거나또는 부여할 수 있는 특권(b)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또는 체결할 수 있는 관세 동맹 또는자유무역지대로부터 초래되는 이익(c) 공중위생의 보호, 공중도덕의 보존 또는 동식물의 질병, 퇴화 또는소멸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금지 또는 제한제3조 체약당사국은 각기의 국내법의 테두리내에서 이 협정에 부속되어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 A와 B의 목록에 의거하여 양국간의 상품의 교역을 장려하고 또한 촉진하기로 약속한다.상기 목록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며, 당사국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양 당사국의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거하여 부속서 A와 B의 목록에 언급된 상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서를 발급한다.제4조 이 협정상 대한민국내에서 토지로부터 채취되거나 또는 수확된 천연생산물과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생산품은 한국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봉내에서 토지로부터 채취되거나 또는 수확된 천연생산물과 가봉에서 제조된 생산품은 가봉 상품으로 간주된다.제5조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상품의 운송과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은 일방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유효한 대외무역 관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연인 및 법인과 타방당사국인 가봉의 유효한 대외무역 관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연인 및 법인 간에 체결된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의 무역상사와 경제단체는 각 체약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제7조 양국간의 교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그들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그 영역내의 장기 또는 일시의 박람회와 전시회의 개최 및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상호 부여한다.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이 자국영역을 경유하는경우에 그 통과에 관한 제반 편의를 그들의 법령에 따라 부여한다.제9조 체약당사국은 양국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과 상품의 수입,수출 및 재수출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과징금을 면제한다.(a) 전적으로 전시용 및 주문의 접수를 위한 상품 견본 및 자재(b)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립, 대체, 실험 및 수선용 도구 및 기타 용품(c) 판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기 또는 일시의 박람회 및 전시회용 상품및 기타 물품제10조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지불은 태환성 자유통화로 이행한다.제11조 서울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감독한다.제12조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 기간중에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 또는 폐기시에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유효하다.제13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 부분은 체약당사국에 의한 승인과 동시에 발효한다.제14조 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비준서의 교환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잠정적으로 적용된다.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일자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폐기를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연장된다.1975년 7월 7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불어로 각 2통씩 이 협정문 원본을 4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봉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