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47년 6월 19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30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의제 4인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의 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7년 근로감독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일천구백사십칠년 칠월 십일일에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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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공업부문 근로감독
제1조
이 협약을 적용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도를 유지한다.
제2조
1. 공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과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집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 광업 및 운송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내법규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3조
1. 근로감독제도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근로시간·임금·안전·건강 및 복지·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그 밖의 관련사항에 관한 규정 등 근로조건 및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근로감독관의 권한 범위안에서 집행하도록 확보하는 것
(나)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법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기술적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것
(다) 현행 법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흠결 또는 폐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2.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추가적 임무는 근로감독관이 주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권위 및 공정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1.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일치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둔다.
2. 연방국가의 경우,"중앙기관"이라 함은 연방정부기관 또는 연방 구성 단위의 중앙기관을 말한다.
제5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근로감독기관과 이와 유사한 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정부 기관 및 공사기관간의 효과적 효력
(나) 근로감독기관의 감독관과 사용자 및 근로자간의 협력 또는 이들 단체간의 협력
제6조
근로감독직원은 신분 및 근무조건의 안정이 보장되고, 정부의 교체 및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제7조
1. 근로감독관은 국내법규에 규정된 공무원의 채용조건에 따라 특히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고려하여 채용된다.
2. 위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한다.
3. 근로감독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는다.
제8조
남·여 모두 감독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남·여 감독관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제9조
회원국은 작업중인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의 보호에 관한 법규정이 집행되도록 하고, 작업공정·재료 및 방법이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여건상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의학·공학·전기학 및 화학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유자격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업무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근로감독관의 수는 감독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인원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 감독관이 수행할 임무의 중요성, 특히
(1) 감독대상 사업장의 수·성격·규모 및 위치
(2)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 및 종류
(3) 시행될 법규정의 수 및 복잡성
(나) 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수단
(다) 효과적 감독을 위하여 임검을 필요로 하는 실제 여건
제11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업무에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고 모든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무소
(나) 적절한 공공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감독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통수단
2.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교통 경비 및 부대경비를 환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1. 적절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
(가) 감독대상인 사업장에 주야 어느 시간이든 예고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
(나) 감독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물에 주간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다) 법규정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검사 또는 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 특히
(1) 법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또는 사업체 직원을 신문하는 권한
(2)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법규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장부, 대장 및 그 밖의 서류가 법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들 문서를 복사하거나 발췌하기 위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
(3) 법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을 게시하도록 하는 권한
(4)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통고를 조건으로 사용 또는 취급되는 원료의 견본 및 재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거하는 권한
2. 근로감독관이 임검을 하는 경우 임무수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임검계획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고한다.
제13조
1. 근로감독관은 설비·배치 또는 작업방법에서 발견된 결함이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2. 감독관은 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거나 하게 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이 정한 사법기관 또는 행정 기관에 이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주어진다.
(가)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안에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
(나)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각적 행정 조치
3. 제2항에 정한 절차가 회원국의 행정 또는 사법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관은 권한있는 기관에 대하여 명령 또는 즉각적 행정 조치의 시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국내법규에 따라 산업재해 및 직업병 사례는 근로감독기관에 통고 한다.
제15조
국내법규에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감독관은
(가) 감독을 받는 기업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나) 감독관직을 사퇴한 후에도 업무처리중 알게 된 제조상·상업상 비밀 또는 작업공정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하는 경우 이에 상당한 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다) 법규정의 흠결 또는 위반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제기되는 진정의 출처를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진정에 따라 임검을 하였음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관계 법규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철저하게 실시한다.
제17조
1.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의 준수를 태만히 한 자는 사전경고없이 즉각적 사법절차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예고가 필요한 경우 국내법규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사법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재량에 따라 경고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8조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규정 위반 및 그 업무수행의 방해에 대하여는 국내법규로 이에 상당하는 벌칙을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 한다.
제19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감독기관은 감독활동 결과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중앙감독기관에 제출한다.
2. 이 보고서는 중앙기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이 기관이 정하는 사항을 취급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소한 중앙기관이 정하는 횟수 만큼 그리고 연 1회 이상 제출한다.
제20조
1. 중앙감독기관은 통제를 받는 감독기관의 업무에 관한 연차 종합 보고서를 발간한다.
2. 이 연차보고서는 해당연도 종료후 적당한 기간안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12월 안에 발간한다.
3. 이 연차보고서의 사본은 발간후 적당한 기간안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3월 안에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제21조
중앙감독기관이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소관사항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을 수록한다.
(가) 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
(나) 근로감독기관의 직원
(다) 감독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에 관한 통계
(라) 임검통계
(마) 위반 및 취하여진 처벌에 관한 통계
(바) 산업재해통계
(사) 직업병통계
제2장 상업부문 근로감독
제22조
이 협약 제2장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도를 유지한다.
제23조
상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과 작업 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집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24조
상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한 협약의 제3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만칙
제25조
1.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협약 비준시 선언을 통하여 제2장을 제외하고 협약을 수락할 수 있다.
2. 이러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추후 선언으로 언제든지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한 선언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매년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협약 제2장의 규정에 관한 자기나라 법률 및 관행의 입장과 협약의 규정이 시행되어 왔거나 또는 시행될 범위를 적시한다.
제26조
기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사업장이 이 협약을 적용받는 대상인지 여부가 의문시될 경우, 권한있는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제27조
이 협약에서 "법규정"이라 함은 법규 외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또한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집행되는 중재판정 및 단체협약을 포함한다.
제28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이 협약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모든 법규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된다.
제29조
1. 인구의 과소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상 이 협약규정의 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만큼 광대한 영토를 가진 회원국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기업체 또는 직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의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유를 적시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3.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추후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적시한다.
제30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1946년 국제 노동기구헌장개정서에 따라 개정된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의 지역중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지역 외의 다른 지역과 관련, 비준 후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사항을 기술한 선언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가)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나)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상세한 수정내역
(다)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 이유
(라)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약속사항은 비준서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제1항 (나)호·(다)호 또는 (라)호에 따라 최초의 선언에서 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 선언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 언제든지 과거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고 지정지역에 관하여 현재 입장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1조
1. 이 협약의 사안이 비본토지역의 자치권한 안에 속하는 경우, 그 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원국은 비본토지역을 대리하여 협약의무 수락선언을 지역정부와 합의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무 수락선언은 다음의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될 수 있다.
(가) 국제노동기구의 2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공동 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관하여는 이들 회원국
(나) 국제연합헌장 등에 의하여 국제기구가 시정을 책임지는 지역에 관하여는 그 국제기구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하는 선언은 해당지역 안에서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인지 또는 수정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적시한다. 선언이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적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의 상세내역을 제시한다.
4. 관련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과거 선언에 적시한 변경사항을 원용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 선언으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5. 관련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 언제든지 과거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고 또한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현재 입장을 기술한 선언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장 최종규정
제32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제33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34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만료한 후 1년 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35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선언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36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선언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통장에게 통보한다.
제37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38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수정협약의 비준으로 신 수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수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이상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수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39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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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