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용선어선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 (이하 "대한민국 어선"이라 칭한다)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업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허가하여야 한다.2.대한민국 어선은 어업수역 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본 협정 및 1977년 어업법에 의해 개정된 바 있는 1972년 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한다.3.대한민국 어선의 어업수역내에서의 조업활동 및 솔로몬아일랜드 정부에 의한 허가장발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동 정부의 지정기관과 솔로몬아일랜드 정부 간에 합의되는 부속약정에 규정된다.제2조1.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본 협정 제6조에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고려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 및 기타 모든 관련요소를 기초로 하여 매년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가.대한민국 어선에 대한 어업수역내 개발자원 또는 자원군의 총허용 어획량나.대한민국 어선의 조업활동에 관한 규제조치 2.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본조 1항에 언급된 모든 결정을 적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3조1.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가.대한민국 어선이 본 협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어업수역내에서의 조업을 하지 않을 것. 나.어업수역내 조업이 허가된 대한민국 어선은 본 협정의 규정과 어업수역내의 조업활동에 적용되는 솔로몬아일랜드의 1977년 어업법에 의해 개정된 바 있는 1972년 어업법을 준수할 것.다.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솔로몬아일랜드의 관리가 대한민국 어선에 승선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라.대한민국 어선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솔로몬아일랜드 정부 관리에 의해 주어지는 지시를 항상 준수할 것.2.그러나, 본조 제1항의 "다"항 또는 "라"항에 규정된 감시나 지시는 대한민국 어선의 정상적인 조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4조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솔로몬아일랜드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 어선이 억류되거나 선원이 체포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한 통보를 할 것.나.억류 또는 체포의 경우, 솔로몬아일랜드 법정에서 결정될 수 있는 적절한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을 제공하면 한국 어선이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할 것.다.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또한 억류된 대한민국 선박 또는 체포된 선원과 관련된 모든 이에 따르는 소송절차의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시설의 이용 가능성과 솔로몬아일랜드 선박의 수요를 조건으로, 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솔로몬아일랜드의 관계법령 및 행정상의 요건에 따라서 연료 공급을 위한 용역과 물자의 획득, 선박 및 어구의 수선, 어획물의 저장 및 전재, 선원의 승.하선 및 다른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솔로몬아일랜드의 제항구에 대한 본협정하의 대한민국 어선의 입항을 허용하여야 한다.마.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여하한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5조1.대한민국정부는 어업수역내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최적이용을 위하여 솔로몬아일랜드 정부와 협력하여야 한다.2.본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양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력한다.가.어업수역내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계획 및 시행나.과학적 및 생물학적 정보의 교환제6조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본 협정의 실시에 관하여 협의를 개최하고 어업분야에 관하여 장래의 양자간 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어업 수역내의 해양 생물 자원의 포획, 이용, 가공 및 판매를 위한 협조 방안나.솔로몬아일랜드에서 산출된 어류와 어류제품을 위한 개선된 시장 참여를 포함하는 시장의 확대다.각자의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여하한 제3국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 양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업 합작 사업라.기타 상호 합의하는 사항제7조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대한민국 또는 솔로몬아일랜드가 당사자인 기타 현존하는 국제 어업협정에 영향을 주거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협상중인 여하한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8조1.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본 협정은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정부에 서면통보한 일자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무기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2월 12일 호니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솔로몬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