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관보 제12002호(1991.12.23.)에 게재된 "조약 제1073호(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073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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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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