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등록되었거나 대한민국의 국민 혹은 법인체에 의하여 용선된 어선 (이하 "대한민국 어선"이라 칭한다)의 어업수역내에서의 어로는 어업수역에 관한 키리바티의 관계법령과 본 협정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제2조대한민국 정부와 키리바티 정부는 본 협정의 시행 및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키리바티 정부가 행하는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갖는다.제3조1. 키리바티 정부는 본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와 최대로 이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 및 모든 다른 요소를 기초로 매년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게 할당할 총 어획량 및 어업수역내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 의한 어로행위에 관한 기타 규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2. 키리바티 정부는 본조 1항에 언급된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키리바티 정부는 어업수역에 대한 키리바티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된 합당한 액수의 입어료를 영수하면 대한민국의 어선으로 하여금 어업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어선이 본 협정에 따라 허가 받지 않는 한 어업수역내에서 어로에 종사하지 않을 것과 본 협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어선의 본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계법령에 의거 보장하여야 한다.제6조1. 키리바티 당국이 본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어선과 선원을 체포 혹은 억류하는 경우에는, 취해진 조치를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2. 억류된 대한민국의 어선과 체포된 선원은, 적절한 보석금 또는 기타보증을 조건으로 신속히 석방되어야 한다.제7조대한민국 정부와 키리바티 정부는 키리바티 연안어업수역 내에서의 어족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의 목적을 증진시킨다.제8조1. 시설의 이용 가능성과 키리바티 선박의 수요를 조건으로, 키리바티 정부는 관계법령 및 행정상 요건에 따라서 물자와 용역의 획득, 선박 및 어구의 수선, 선원의 승하선 및 다른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키리바티 제항구에 대한민국 어선의 입항을 허용하여야 한다.2. 키리바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여하한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9조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대한민국과 키리바티가 당사국인 기타의 국제협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교섭중인 여하한 문제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0조1. 본 협정은 양국 정부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각서교환을 통하여 상호합의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정부에 통보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2월 18일 타라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키리바티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