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체약 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및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활동에의 편의제공라.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마. 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바. 체육 또는 스포츠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 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현행 국내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적 및 직업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증진의 수단으로써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가. 본 협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각국에 최대한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나. 특별위원회는 본 협정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본 협정에 규정된 분야중 일방 체약당사국에 관심있는 사항의 관계정부에의 작성.추천뿐아니라 본 협정의 운영개선 방법도 자문하는 책임을 진다.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추가 약정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약정은 각서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11월 18일 파라마리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화란어 및 영어로 각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수리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