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훈련, 연구 및 시찰 방문에 참여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분야에서 과학 논문을 제출하도록 연구원, 전문가 및 기술자의 상호 교환을 장려하며, 계약에 의거하여 합의된 기간동안 전문가의 고용을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제2조제1조에 언급된 제목적은 방문의 주선, 수주일간의 훈련 또는 보다 장기간의 장학금 기금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한다.제3조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특정 주제에 관한 심포지움,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따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기술 및 장비의 제공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호의적으로 검토하고 합의할수 있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양국의 회사, 기구 및 연구소간의 기술사업과 연구에 관한 약정의 체결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한 기타 방법에 의해 양국간의 협력을 촉진한다.제6조1. 양 체약당사국은 핵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비밀에 속하지 않는 과학적 정보를 출판물, 정기간행물 및 초안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교환한다.2. 본 협정의 범위안에서 교환된 지식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 문서 및 기타 자료는 전적으로 이를 인수하는 국가만이 사용하여 공급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다.3. 양 체약당사국은 공업소유권에 관해 각 당사국에서 발효중인 관행 및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공동 작업 수행시 취득된 모든 특허에 관해 무상으로 비독점적인 면허를 상호 부여하기로 한다.제7조양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 설립된 기업간의 핵 협력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의 법령에 입각하여 가능한 최혜국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합의된 협력활동의 범위안에서 교환된 지식의 이해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의 교환 가능성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호의적으로 검토한다.제8조본 협정의 어느 조항도 본 협정의 서명일에 체약당사국의 일방이나 타방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기타의 국제협정에 가입한 결과로 부과된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9조1. 양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 목적상 또는 그 시행의 결과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기업이 소요하게 될 모든 자료, 장비, 기초생산물 또는 특수 분열 물질이 이러한 자료, 장비, 기초생산물 또는 특수분열 물질에 의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이러한 무기 또는 장치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2.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또 한편으로는 벨지움왕국이 구주원자력공동체(EURATOM)와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의 범위안에서 동 기구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3. 양 체약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모든 자료, 장비, 기초생산물과 특수분열 물질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국가의 영토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보장을 당해 국가로부터 얻지 않고서는 이전하거나 또는 재이전하지 아니한다.제10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에 폐기가 통고되지 아니하면 매번 5년의 기간동안 그 효력이 연장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체결되거나 폐기 통고시 시행중에 있는 어떠한 약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타방당사국에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약정은 당초 예정된 종료일까지 유효하다.1981년 3월 3일 브뤼셀에서 한국어, 불어 및 화란어로 동등히 정본인 3통을 각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