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64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48차 회기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향상 달성계획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촉진하여야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의무가 승인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헌장의 전문에서 실업의 예방 및 적정생활급의 지급이 규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며,
"모든 인간은 인종·신조 또는 성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근본 목표에 비추어 경제·재정 정책이 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선언의 규정에 따른 국제 노동 기구의 책무임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사람은 누구나 일할 권리,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내용, 특히 1948년 고용안정협약 및 권고, 1949년 직업지도권고, 1962년 직업훈련 권고 및 1958년 고용 및 직업차별협약 및 권고의 내용에 유의하고,
이들 문서가 완전 고용·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에 기초한 경제 성장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계획의 범주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고려하며,
이 회기 의사일정의 의제 8에 포함된 고용정책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4년 고용정책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일천구백육십사년 칠월 구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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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을 증대하는 적극적 정책을 주요 목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다.
2. 위 정책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가) 일할 수 있고 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의 확보
(나) 가능한 한 생산적 일의 확보
(다) 인종·피부색·성·종교·정치적 신념·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직업에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고용 기회의 확보
3. 위 정책은 경제발전 단계 및 수준과 고용목적 및 그 밖의 경제·사회적 목적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내 여건과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제2조
회원국은 국내 여건에 적합한 방법 및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정된 경제·사회정책의 범주안에서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할 조치를 결정하고 검토한다.
(나)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계획수립을 포함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 과정에서 채택될 조치로 영향을 받는 자들의 대표, 특히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의 경험 및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용 정책의 입안 및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함에 있어서 전폭적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과 협의한다.
제4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6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 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7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8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10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수정협약의 비준으로 신 수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수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이상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수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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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