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당사국은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투자증진 및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통한 적절한 협력이 각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은 특히 양국 해당기관 및 또는 기업간의 협정, 약정 및 계약체결등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발의를 지원한다.2. 이 협정, 약정 및 계약은 양국의 유효한 입법과 각각의 국제계약에 따라 체결되고 시행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축적된 경험과 각 분야에서 제기된 가능성 및 각국의 계획(장기)에 포함된 전망을 고려하여 본 협정의 부록에서 협력이 바람직한 제분야를 합의하여 결정한다.이 부록은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분을 구성한다.제4조 본 협정의 목적인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1. 새로운 경제단위의 설비 또는 생산력증대 및 생산성재고를 통한 기존단위의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실행단계에서의 양국기업과 기구간 협력 2. 양국 시장 및 제3국 시장조사와 동 시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을 위한 양국 기업 및 기구간 협력·양국 중소기업간의 협력은 특히 장려된다.3. 양 체약당사국 시장에서의 생산품 및 상품에 적용되는 규정 및 규범에 관한 정보교환4. 1981년 4월 4일 체결된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의 범위내에서 공동 추진된 연구 및 사업으로부터 발생될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제5조 본 협정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불 경제협력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서울과 파리에서 교대로 최소한 연 1회 회합한다.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제기하고 연구하며, 구체적이고 유익한 모든 권고를 수립한다.이를 위하여 동 위원회는-양국간 통상진전상황을 주시하며 통상진흥을 위한 모든 제안을 행한다.-관련 분야에 관계없이 진행중인 계획을 연구한다.-제3국에서의 공동 행동을 장려한다.-투자진흥과 특히 은행설립, 산업투자 및 기술이전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검토한다.-본 협정의 적용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한다.제6조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6개월전에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지 않는 한 동일 기간동안 연장된다. 본 협정의 종료후 본 협정에서 추진된 모든 계획은 동 계획과 관련된 조치에 따라 실현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양국 정부의 대표는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4월 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