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계획의 범위내에서 연구, 개발 및 산업응용분야에 있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발전 강화시킨다.제2조1. 상기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증진한다.- 체약당사국의 주무 당국간의 또는 동 당국이 지명하는 기관간의 특정협정 체결- 산업계획과 물질, 핵물질, 장비, 시설 및 기술정보의 공급을 위한 계약체결2.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주무당국간의 공동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3조상기 제2조에서 언급된 협정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공동이익을 위한 계획수립-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주선- 요원의 교환, 과학자의 방문, 전문가의 회합 및 훈련생의 접수에 관한 절차의 결정제4조상기 제2조에서 언급된 계약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일방체약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회사 및 기관이 타방의 이익을 위하여 이행할 계획에 관한 절차의 결정-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제공할 조언과 협조의 조건의 수립- 체약당사국간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물질, 핵물질, 장비, 시설 및 기술정보의 공급조건의 결정제5조체약당사국은:가. 상호간에 직접 교환된 기술적인 자료 및 정보의 안전 및 비밀보호를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공급국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공적 또는 사적 제3자에게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나.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정보, 문서 및 장비만을 상호 이전 또는 공급할 수 있다.다. 제2, 3, 4조에 언급된 협정 및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비밀의 정보, 문서 및 장비의 상호 이전 또는 공급의 의무가 없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재정 및 또는 관세 규정과 관련하여 권한내에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본 협정뿐만 아니라 제2조, 3조, 4조에 언급된 특정 협정 및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출 및 경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협정을 체결한다.제8조1.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품목을 핵무기의 제조를 위하여 또는 기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가. 불란서가 공급하는 핵물질과 시설 및 특정장비와 물질나. 불란서가 공급하는 특정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설계, 건설 또는 운영되는 핵시설과 특정장비다. 전기 가항 및 나항에 언급된 어떤 품목이나 또는 불란서가 공급하는 특정 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 가공 또는 이용된 특수 분열성 물질의 후속 생성물질을 포함한 특수분열성 물질 또는 기타 핵물질2. 불란서공화국 정부는 동국에 반환되는 제1항에 언급된 분열성 물질을 핵무기 제조를 위하여 또는 기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3. 따라서,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모든 품목들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조치를 적용받도록 한다.제9조1.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제8조에 언급된 품목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자국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않은 개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도록 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 그리고 본토 밖으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질, 핵물질, 특정장비 및 핵시설의 방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3.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부표에 기재된 방호수준을 준수한다.제10조각 체약당사국은,1. 일방당사국으로부터 타방당사국에 이전된 특정물질, 핵물질, 특정장비, 핵시설 및 특정정보2. 부산물로 회수되거나 획득된 특수 분열성 물질의 후속 생성물질을 포함하여 상기 1항에 언급된 어떠한 품목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정물질, 핵물질, 특정장비, 핵시설 및 특정정보를, 이러한 품목의 수취당사국으로 부터 1975년 9월 22일의 대한민국, 불란서 및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협정 및 본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안전조치의 사전확보 없이는 자국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다.제11조1. 체약당사국의 판단에 의거 핵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험을 수반하는것으로 보이는 특정물질, 핵물질, 특정장비, 핵시설 및 특정정보의 체약당사국간의 이전은 체약당사국간에 사전 합의되는 특별조건의 대상으로 한다.2. 제10조 2항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획득되고 분리된 플루토늄은 타방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일방당사국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될 수 없다.제12조본 협정의 어느 조항도 본 협정의 서명일에 일방 체약당사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타 국제협정에 가입한 결과로 부과된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3조1. 1975년 9월 22일의 대한민국, 불란서 및 국제원자력기구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제1절의 정의는 본 협정에 적용된다.2.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1975년 9월 22일 대한민국, 불란서 및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협정 제24조의 관계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제14조본 협정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제15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된다. 본 협정은 상기 제8조에 언급된 품목이 여하한 핵활동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양국 정부의 대표들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이에 날인하였다.1981년 4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불어로 동등히 정본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