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 보다 긴밀한 교류를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관광, 과학 및 기술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문화, 예술, 교육, 관광,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장려마. 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바. 탁구, 배구 및 기타 실내운동 활동의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장비제공을 포함한 체육 및 스포츠 단체의 교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의 방법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와 같은 학술문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관계 법규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와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의 조직을 포함한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의 양국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신문 및 기타자료등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자국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 협정은 각서 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2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 각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시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