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하기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마인의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총액 1천5백만 마르크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2차 우유 가공공장 건설사업 : 4백만 독일마르크 그리고 타당성 조사후, 하기 사업추진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나. 고려대학교 의료사업. 8백만 독일마르크다.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 : 3백만 독일마르크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사업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이나 계획으로 대치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된 계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체될 계약의 체결 및 실시와 관련하여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장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물자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지역내에 사업장으러 가진 운송업체의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그 참여를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삼가며, 또한 동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대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품 및 용역은 국제 공개 경쟁입찰에 따르도록 한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공급품 및 용역에 있어서, 백림주의 경제력을 특혜적으로 사용하는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일 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의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제8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81년 5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독일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독일어본과 한국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