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특히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 "가" 및 "나"에 언급된 상품에 관하여 양국간의 통상관계 확대를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2. 전기 부표는 동부표에 열거되지 않은 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입 및 수출에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출 및 수입을 위한 국제적 지불이전에 부과하는 세금, 관세 및 모든 부과금나. 상기 세금 및 부과금의 부과방식다.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입품 및 수출품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및 기타 국내부과금의 적용마. 수입품의 판매, 구매, 분배, 활용 또는 이용을 위한 알선으로서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령 및 요건바. 지불수단에 관한 규제방식 또는 제정되어 있거나 장차 제정될외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2. 다만, 전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인접 국가에 부여하는 이익나.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초래되는 이익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개발 도상국간의 세계적 또는 지역적협정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국이 됨으로서 동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혜 또는 이익라. 양 체약당사국간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전적으로 제3국을원산지로 하여 대한민국 또는 라이베리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무역센터를 설립하거나 상설 또는 일시적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조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공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테투리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1. 목록, 가격표, 무역관계 고지문 및 판매 또는 임대에 제공할 각종 상품의 광고필름2. 판매되지 않고 또한 재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주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오로지 전시하거나 진열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견본 및 기타 광고자료제5조본 협정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게 될 수입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가. 공중도덕이나 중요한 치안 이익보호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활 또는 보건보호다. 사기행위의 방지제6조체약당사국간의 지불은 양 체약당사국의 현행 외환 관리제도에 따라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유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야기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의한다.제8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9조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일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제10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종료 또는 어떠한 수정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인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2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