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 교역을 증대하고 확대하기로 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통상관계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입 및 수출에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출 및 수입을 위한국제적 지불 이전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 관세 및 모든 부과금나. 상기 세금 및 부과금의 부과 방식다.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입 및 수출품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및 기타 모든 국내부과금의 적용마. 각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수입품의 판매, 구매, 배달, 활용 또는 이용을 위한 알선으로서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바. 장차 개설될 외환의 지불방법에 관한 규제방식 또는 장차 제정될외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2. 다만 전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당사국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될 수 있는여하한 관세동맹, 지역 약정, 또는 자유무역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이익 또는 특혜나.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개발도상국간의 다자무역 협정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국이 됨으로써 그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이익 및 특혜다. 대중건강의 보호 또는 공중도덕의 보존이나 질병, 퇴화, 멸종의 방지를 위한 식물 또는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금지 또는 제한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자본 투자, 합작사업 및 기타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또한 그러한 자본투자, 합작사업 및 기타 경제협력 분야에 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제4조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상사는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양국의 산업 잠재력의 개발을 위한 상업, 공업, 재정 및 기타 사업 활동과 양국간의 교역활동과 관련하여 또한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최혜국 대우를 향유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을 증진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전문가, 기능공 및 기술훈련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 지식의 교류를 촉진한다.제6조양국의 상선은 일방국가의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하는 동안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각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와 같은 편의를 향유한다. 다만, 이 원칙은 연안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무역센터를 설립하거나 상설 혹은 일시적인 무역 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조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공한다.제8조1. 본 협정에 의거한 지불은 미국 불화, 영국 파운드화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2. 본 협정에 의거한 상업게약 또는 용역에 관련된 유효한 지불이전은 양국간에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행한다.3. 수출에 관련된 운송료 및 기타 용역의 지불은 태환성 통화로 지급된다.4. 이러한 지불은 양국간의 현행 외환통제 법령에 따라 행한다.제9조1. 본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2. 동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서울과 프리타운에서 회합하며 또한 본 협정의 이행 상태를 검토한다.제10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에 관한 모든 법적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일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한다.제11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종료 또는 어떠한 수정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인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5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시에라레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