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협약수역"이라 한다)은 북위 35° 00 ′ 이북 수역, 북위
35° 00 ′ 서경 42° 00 ′에서 정북으로 북위 59° 00 ′까지, 그 지점에서 정서로 서경 44° 00 ′
까지, 그 지점에서 정북으로 그린랜드 연안까지 연결하는 선의 이서 수역의 북서대서양, 북위 78° 10
′ 이남의 세인트로렌스만, 데이비스해협 및 배핀만의 수역이다.
2. 이 협약에서 "규제수역"이라 지칭하는 수역은 연안국이 어업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의 이
원에 위치한 협약수역의 일부를 말한다.
3. 이 협약상 "연안국"이라 함은 협약수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역에서 어업관할권을 행사하
는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4. 이 협약은 협약수역의 모든 어업자원에 적용된다. 다만, 연어, 참치와 새치류, 국제포경위원회
또는 이 위원회를 승계하는 기구가 관리하는 고래목자원,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으로서 어획이 가능한
시기에 해저의 위 또는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해저 또는 하층토와 항상 접촉하지 아니하고는
이동할 수 없는 생물은 제외한다.
5.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내수·영해 또는 체약당사국 어업 관할권의 경계나 범위에 관한 체약
당사국의 입장 또는 주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해양법에 관한 체
약 당사국의 견해나 입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체약당사국은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협약수역 어업자원의 최적 이용, 합리적 관리 및 보존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한다. 이 기구는 북서대서양어업기
구 (이하 "기구" 라 한다)라 하며 이 협약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2.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운영이사회
나. 과학이사회
다. 어업위원회
라. 사무국
3. 기구는 법인격을 보유하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체약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기능 수행
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률행위 능력을 향유한다. 기구 및 그 직원이 체약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향유
하는 면제와 특권은 기구와 관련 체약당사국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4. 기구의 본부는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주 다트머스시 또는 운영 이사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장
소에 소재한다.
제3조
운영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구성기관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여 기구의 조직·행정·재정 및 그 밖의 내부사항에 대한 감
독과 조정
나. 기구의 대외관계 조정
다. 제13조에 따른 어업위원회 위원자격의 검토 및 결정
라.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 행사
제4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운영이사회의 이사가 되며, 이사회에 3명 이내의 대표를 임명한다. 대표는
운영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교체 대표·전문가 및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다.
2. 운영이사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하며, 이들은 2년 임기로 재임하고 재선될 수 있
으나 연속 4년 이상은 재임하지 못한다. 의장은 어업위원회의 위원인 체약당사국의 대표이어야 하며, 의
장과 부의장은 서로 다른 체약당사국의 대표이어야 한다.
3. 운영이사회 의장은 기구의 총재로서, 기구의 최고 대표자이다.
4. 운영이사회 의장은 운영이사회가 통상 북미지역으로 결정하는 장소에서 정기 연례회의를 소
집한다.
5. 연례회의 이외 그 밖의 운영이사회의 회의는, 한 체약당사국이 요청하고 다른 한 체약당사국
이 동의하는 경우에 의장이 결정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6. 운영이사회는 임무 및 기능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운영이사회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투표를 한 체약
당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체약당사국의 최소한 3분의 2로 구성되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표결하지 아니 한다.
3. 운영이사회는 회의진행 및 기능수행을 위한 규칙을 채택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한다.
4. 운영이사회는 기구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체약당사국에 제출한다.
제6조
1. 과학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생태적 요인을 포함하여 협약 수역의 어업과 관련된 과
학적 정보·견해에 관한 연구 평가 및 교환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에게 협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지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체약당사국 사이의
과학연구분야의 협력을 장려·촉진한다.
나.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생태적 요인을 포함하여 협약 수역의 어업과 관련된 통
계 및 기록을 수집·관리하고 보고서·정보 및 자료를 발간·배포한다.
다. 제7조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연안국에게 과학적 자문을 제공한다.
라. 제8조에 따라 또는 어업위원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어업위원회에 과학적
자문을 제공한다.
2. 과학이사회의 기능은 적절한 경우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공공 또는 민간기구와 협력하여
수행될 수 있다.
3. 체약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과학이사회가 요청한 모든 이용 가능한 통계 및 과학정
보를 과학이사회에 제공한다.
제7조
1. 과학이사회는 연안국의 요청에 따라 협약수역내의 연안국 어업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 안의
어업자원의 관리·보존을 위한 조치의 과학적 근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검토·보고한다.
2. 연안국은 과학이사회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과학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요청사항을 정한다. 이러한 요청사항 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
이 포함된다.
가. 검토대상 어업 및 수역에 관한 기술을 포함하여 회부된 문제에 관한 설명
나. 과학적 추정이나 예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려가 되어야 할 요인 또는 가정에 관한 설명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연안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 자문 또는 대
안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시사
제8조
과학이사회는 규제수역안에서 어업자원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조치의 과학적 근거와 관련하여 어
업위원회가 회부한 문제에 관하여 검토·보고하며 이 문제에 관하여 어업위원회가 정한 요청사항을 고
려한다.
제9조
1. 각 체약당사국은 과학이사회의 이사가 되며, 과학이사회에 자기나라 대표를 임명한다. 대표는
과학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교체 대표·전문가 및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다.
2. 과학이사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하며 이들은 2년 임기로 재임하고 재선될 수 있
으나 연속 4년 이상은 재임하지 못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서로 다른 체약당사국의 대표이어야 한다.
3.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연례회의 이외 그 밖의 과학이사회의 회의는 한 연안국의 요청에 따
라 또는 한 체약당사국이 요청하고 다른 한 체약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 시기 및 장소
에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과학이사회는 임무 및 기능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에 따라 과학이사회가 제공하는 과학적 자문은 컨센서스로 결정된다. 컨센서스가 이
루어질 수 없는 경우, 과학이사회는 검토사안에 관하여 제시된 모든 견해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2. 의장단 선출, 규칙의 채택 및 개정, 업무추진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에 관한 과학이사회의 결
정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체약 당사국의 과반수로 하며, 이를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체약당사국의 최소한 3분의 2로 구성되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표
결하지 아니한다.
3. 과학이사회는 회의진행 및 기능수행을 위한 규칙을 채택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한다.
제11조
1. 어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 수역 어업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위원회는 규제수역 어업자원의 최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공동조치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과학이사회가 제공한 관련 정보 또는 자문
을 고려한다.
3.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이에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한
다.
가. 규제수역과 연안국의 어업관할권 수역 양쪽에 걸쳐서 서식하는 어족이나 어족류에 적용
되는 제안, 또는 연안국의 어업관할권 수역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서식하는 어족이나
어족류에 대하여 어종간 상호관계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게 될 제안
나. 연안국의 어업관할권 수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어족이나 어족류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연안국이 취한 조치나 결정 관계연안국과 위원회는 이러한 제
안·조치 및 결정의 조정을 촉진한다. 각 연안국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한 연안국의 조치
와 결정을 위원회에 통지한다.
4. 위원회는 규제수역에서 어획량 할당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규제수역에서 자국 어선이
전통적으로 조업을 해 온 위원회 위원국의 이익을 고려한다. 그랜드 뱅크와 플레미시 캡 수역의 어획량
을 할당함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국들은 이러한 어장에 관련된 어족의 어업에 연안 지역의 공동체가 주
로 의존하고 있는 체약당사국과 국제적 조치 특히 국제공동 규제계획에 따라 이러한 어장에서 국제어업
활동을 감시·검색함으로써 이러한 어족 보존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한다.
5. 또한 위원회는 규제수역 안에서 이 협약 및 이 협약에 따라 실시 중인 조치의 적용을 확보하
기 위하여 규제수역 안에서 국제적 규제 및 실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채택한 각 제안은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발송 일자를 명시하여, 사무국장
이 모든 체약당사국에 송부한다.
7. 제1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각 제안은 위원회가 결
정한 일자에 발효하며 모든 체약당사국을 구속하는 조치가 된다.
8. 위원회는 규제수역 안에서 어업자원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조치의 과학적 근거와 관련된 모
든 문제를 과학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검토에 필요한 요청사항을 정한다.
9. 위원회는 규제수역에서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
위원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제12조
1. 위원회 위원국이 사무국장의 제안통고서에 명시된 발송일부터 60일 안에 이러한 제안에 대한
이의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안은 체약당사국들에 대한 이의통고서에 명시된 발송일
부터 4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가 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위원회 위원국은 이와
같이 추가된 40일이 경과하기 전이나 또는 이와 같이 추가된 40일 안에 제출된 이의의 체약당사국에 대
한 통고서에 명시된 발송일부터 30일 안의 두가지 일자 중 더 늦은 일자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이의제기로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에는 이의를 제기한 체약당사국을 제외
하고 그 밖의 모든 체약당사국을 구속하는 조치가 된다. 다만, 이의제기로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위원회 위원국의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안은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되지
아니한다. 단, 일부 또는 전체 위원회 위원국이 위원국 사이에 합의된 일자부터 구속력을 가지게 됨을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위원회 위원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이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제안은 이 조에 규정된 이의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위원국을 구속하는 조치가 된다.
3. 어떤 조치가 발효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위원회 위원국은 이러한 조치에 구
속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고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사무국장의 통고 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위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정지된다. 어떤
조치가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정지된 후에 그 밖의 위원회 위원국의
구속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무국장에게 통고하여 접수된 날부터 그 조치는 이러한 위원회 위원국
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정지된다.
4. 사무국장은 체약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즉시 통고한다.
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및 이의 철회의 접수
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이 구속력 있는 조치가 되는 일자
다. 제3항에 따른 통고의 접수
제13조
1.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운영이사회의 연례회의에서 검토·결정되며,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
다.
가. 규제수역내 어업에 참가하고 있는 체약당사국
나. 연례회의 개최년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규제수역내 어업에 참가할 것이라는 충분한 증
거를 운영이사회에 제시한 체약 당사국
2. 위원회 위원국은 위원회에 3명 이내의 대표를 임명한다. 대표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교체
대표·전문가 및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이 아닌 체약당사국은 옵서버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2년간 재임할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하며, 이들은 재선될 수 있으나 연속 4
년 이상 재임하지 못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서로 다른 위원국의 대표이어야 한다.
5.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연례회의 이외 그 밖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국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임무와 기능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4조
1. 위원회 위원국은 위원회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투표를 한 위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국의 최소한 3분의 2로 구성되는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표결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회의진행 및 기능수행을 위한 규칙을 채택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1. 사무국은 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기구에 역무를 제공한다.
2. 사무국의 최고 행정관은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은 운영 이사회가 정하는 절차와 조건에
따라 운영이사회가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직원은 운영이사회가 결정하는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운영이사회의 총괄적인 감독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가지며 운영이사회가 규정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자기나라 대표단의 경비를 부
담한다.
2. 운영이사회는 기구의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3. 운영이사회는 연간 예산에 따른 각 체약당사국의 분담금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한다.
가. 예산의 10퍼센트는 회계연도 개시 3년전 연도에 연안국의 협약 수역에서 명목 어획량에
비례하여 연안국들에게 할당한다.
나. 예산의 30퍼센트는 모든 체약당사국에 균등하게 할당한다.
다. 예산의 60퍼센트는 회계년도 개시 3년전 연도에 협약수역에서의 명목 어획량에 비례하
여 모든 체약당사국에 할당한다.
위에 언급된 명목 어획량이라 함은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하는 부속서Ⅰ에 열거된 어종
의 보고된 어획량이다.
4. 사무국장은 체약당사국에게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체약당사국의 분담금을 통고하며, 체약당사
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자기나라의 분담금을 기구에 납부한다.
5. 운영이사회가 달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담금은 기구의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의 통
화로 지불한다.
6. 제1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운영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기구가 가동하게 되는 제1차 회
계연도의 예산을 승인하고, 사무국장은 체약당사국에게 분담금 통고서와 함께 예산서 사본을 송부한다.
7.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 연례회의 개최 60일 전까지
체약당사국에 분담금표와 함께 연간 예산안을 제출한다.
8. 회계연도 도중에 이 협약에 가입한 체약당사국은 그 연도에 대하여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이후의 개월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분담금을 납부한다.
9. 2년간 연속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체약당사국은 운영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
는 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 협약에 따른 투표권 및 이의 제기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10. 기구의 재정은 매년 운영이사회가 선정하는 외부 회계감사관의 감사를 받는다.
11. 이 협약이 1979년 1월 1일자로 발효하게 되는 경우,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
속서Ⅱ의 규정이 제6항의 규정에 갈음하여 적용된다.
제17조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제11조 제7항에 따라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 및 제23조에 따라 발효중
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취한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송
부한다.
제18조
체약당사국은 규제수역에서 제23조에 따라 적용되거나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조치에 따라 수정된
국제공동규제계획의 효력을 지속시키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국제공동규제계획은 체약당사국 상
호 간의 승선·검색권 및 이러한 승선 및 검색결과 취득한 증거에 기초한 기국의 기소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기소 및 처벌에 관한 보고는 제17조에 규정한 연례보고서에 포함된다.
제19조
체약당사국은 규제수역에서 이 협약의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비체약
당사국 국민 또는 선박의 어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비체약당사국에 주의를 환기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제20조
1. 협약수역은 과학적·통계적 소수역·해구 및 소해구로 구분되며, 이들간의 경계는 이 협약의
부속서Ⅲ에 따라 획정된다.
2. 과학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운영이사회는 과학적·통계적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의 3분의 2 투표로 부속서Ⅲ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적·통계적 소수역·해구 및 소해구의 경
계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으로 영향을 받는 수역의 일부에서 어업관할권을 행사하는 각 연안국이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운영이사회는 어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또한 과학이사회와 협의 한 후 관리목적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의 3분의 2 투표로 규제수역을 규제 해구 및 규제 소해구로 적절하게 세
분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해구 및 규제 소해구는 같은 절차에 따라 추후 수정될 수 있다. 수정된 규제
해구 및 규제 소해구의 경계는 부속서Ⅲ에 획정된다.
4. 이 협약의 부속서Ⅲ은 현행대로든 또는 이 조에 따라 수시로 수정이 되든 이 협약의 불가분
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조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개정안은 운영이사회의 연례회의 또
는 특별회의에서 심의되고 의결된다. 제안된 개정안은 의결되는 회의의 최소한 90일 이전까지 사무국장
에게 발송되며, 사무국장은 즉시 모든 체약당사국에 그 제안을 송부한다.
2. 운영이사회의 협약 개정안 채택은 모든 체약당사국 투표의 4분의 3 다수결을 요한다. 수탁자
는 채택된 개정문안을 모든 체약당사국에 송부 한다.
3. 수탁자는 모든 체약당사국의 4분의 3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서면 승인통고를 접수하였음을
통고하며, 개정안은 이 통고서에 명시된 발송일 부터 120일 후에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만, 어느 체약 당사국이 수탁자가 위의 접수를 알리는 통고서에 명시된 발송일부터 90일 안에 개정안
에 대한 이의를 수탁자에게 통고하는 경우에 개정안은 어느 체약당사국에 대하여도 발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이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모든 이
의가 철회되는 경우에 개정안은 수탁자가 마지막 이의의 철회통고 접수를 알리는 통고서에 명시된 발송
일부터 120일 후에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4. 개정안이 제2항에 따라 채택된 후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된 당사국은 그 개정안을 승인한 것
으로 간주한다.
5. 수탁자는 개정안의 승인에 관한 통고의 접수, 이의 또는 이의 철회에 관한 통고의 접수 및
개정안의 발효사실을 모든 체약당사국에 신속히 통고한다.
제22조
1. 이 협약은 1977년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오타와에서 개최된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
업협력에 관한 외교회의"에 참석한 당사국의 서명을 위하여 1978년 12월 31일까지 오타와에서 개방된
다. 그후 이 협약은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이
협약에서 "수탁자"로 규정된 캐나다 정부에 기탁한다.
3. 이 협약은 협약수역을 구성하는 수역에서 어업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최소한 1개국을 포
함하여 6개 이상의 서명국으로부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4.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수탁자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약
의 발효일 전에 수탁자가 접수한 가입신청은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약의 발효일
후에 수탁자가 접수한 가입신청은 수탁자가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5. 수탁자는 기탁된 모든 비준·수락·승인 및 접수된 모든 가입 신청을 모든 서명국과 체약당
사국에 통지한다.
6. 수탁자는 협약 발효일부터 6월 안에 기구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1월 전까지 각 체약
당사국에 잠정의제를 통보한다.
제23조
이 협약의 발효와 함께, 1949년 북서대서양 국제어업협약(이하 "ICNAF 협약"이라 한다)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발효시점에서 이미 송부되었거나 발효중인 제안은 ICNAF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경우에는 즉시 또는 그 이후에 발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효시점에서, ICNAF 협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즉시 규제수역과 관련하여 모든 체약 당사국을 구속하는 조치가 된다. 이 협약 제12조 제3항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조치는 종료되는 시점까지 또는 이 협약 제11조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
다른 조치로 대체될 때까지 각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다만,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년 안에는 이러한
대체조치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24조
1. 체약당사국은 6월 30일까지 수탁자에게 탈퇴통고를 함으로써 그 해의 12월 31일자로 협약에
서 탈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탈퇴통고서 사본을 다른 체약당사국에 통보한다.
2. 다른 체약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탈퇴통고서 사본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안에 수탁자에게 통
고함으로써 마찬가지로 12월 31일자로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25조
1. 이 협약의 원본은 캐나다정부에 기탁되며, 캐나다정부는 인증 등본을 모든 서명국과 체약당
사국에 송부한다.
2. 수탁자는 이 협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의 대표들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8년 10월 24일 오타와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 단일원본이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