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투자증진, 자본과 기술자 및 기술의 상호교류에 있어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은 언제든지 필요할때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협의를 행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를 자국 영토내에 허여하고, 또한 가능한한 그러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내에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제5조그러한 투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투자의 촉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효과적인 기술협력 방법을 모색하며, 하기사항을 통한 기술협력의 추진, 촉진 및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1. 각종 기술학교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교류 및 동 훈련을 위한 장학금 제공2. 제분야의 전문위원 또는 고문으로서의 전문가의 용역제공제7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또한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과 관련된 보충약정을 체결한다.동 보충약정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세부양식과 협력의 방법이 결정된다.제8조기술협력은 직접적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되는 각국의 공적, 준공적 또는 사적인 실체 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할 수 있다.제9조1. 동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2. 동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개월전에 서면으로써 본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인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9월 18일 브릿지타운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 이들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바베이도스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