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코스타리카 외상에게산호세, 1981년 9월 22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 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코스타리카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코스타리카 국민은,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위하여 또는 코스타리카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 선원의 코스타리카 공화국내 체류기간과 코스타리카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제4조90일 이상 코스타리카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5조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코스타리카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6조코스타리카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코스타리카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제9조본 제안각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그에 대한 회답각서는 서반아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한국어본, 서어본 및 영어본은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상기 규정이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코스타리카 외상으로부터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에게산호세, 1981년 9월 2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전기 각서의 모든 사항에 대한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의 동의를 각하에게 통보하는 기쁨을 가지며, 본 각서와 각하의 각서는 금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될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됩니다.각하에게 이 기회에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