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국은 과학적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체약당사국은 우선적인 협력증진 분야를 공동으로 결정한다.3. 협력의 내용, 범위 및 수행에 관한 사항은 각개 경우에 있어서 양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될 특별협정에 따른다. (이하 "특별협정"이라 칭한다.)제2조1.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가) 정보교환(나) 과학자 및 기타 연구 및 기술관계요원의 교환(다) 전문가 회합 및 기타 공동활동(라) 자문 및 기타 용역의 제공 또는 획득(마) 협동적 혹은 조정적 연구 또는 개발사업의 수행2. 체약당사국은 기자재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같은 협력를 최대한 촉진시킨다.3. 협력 수단을 위한 비용부담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결정한다.제3조과학 및 기술협력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된 각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행되며,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평가된다.제4조이 협정 및 특별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공통 이해에 관한 활동의 진전상황을 상호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체약당사국은 특정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전문가단을 지명할 수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거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전문가, 연구원, 기술자들에게 용역, 교통수단, 비서, 장비, 노무자 및 그들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제6조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해 타방체약당사국이 파견한 요원들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를 부여하며 소득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이 제공하는 과학 또는 기술적 기자재에 대하여 수출입관세 및 항만세를 포함한 일체의 공공과징금을 상호 면제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거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이 파견하는 요원의 개인용품, 가정용품 및 개인승용차에 대하여 수입세를 면제하며, 임무 완료시 그러한 물품에 대한 면세판매를 허용한다.4. 이 협정 또는 특별협정에 의거 어느 일방당사국이 파견한 요원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타방당사국이 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특별협정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체약당사국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6개월전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시행약정의 효력 또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8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