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콜롬비아 외상에게보고타, 1981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콜롬비아 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콜롬비아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90일 이상 콜롬비아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콜롬비아 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제4조90일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콜롬비아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콜롬비아 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콜롬비아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 법령을 계속 준수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5조에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도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 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콜롬비아 외상으로부터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에게보고타, 1981년 11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 각서" ..............."이에 답하여, 본인은 전기 각서의 모든 사항에 대한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의 동의를 각하에게 통보하는 기쁨을 가집니다.본 각서와 각하의 각서는 본 각서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될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됩니다.각하에게 이 기회에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